제목
다른 부동산의 경매사건에서 같은 채권을 원인으로 이미 그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의 배당액 경정
요지
다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등에서 같은 채권을 원인으로 이미 그 채권의 일부를 배당 또는 변제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가액의 배당액은 해당사실을 반영하여 고쳐져야 함.
사건
2013가단103148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7. 17.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경1601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변경된 청구원인
1. 피고에 대한 배당의 부당성
"가. 피고는 소외 OO회 BBB교회(이하BBB교회'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OOOO원(2004. 6. 12.자 OOOO원(갑 제3호증), 2005. 26.자 OOOO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5.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갑 제4호증, 등기부등본),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OOOO원의 채권전액을 배당요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배당표)",나.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BBB교회 소유의 다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등에서 위 같은 채권을 원인으로 이미 그 채권의 일부를 배당 또는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
1) 이 사건 배당절차에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BB교회에 대한 피고의 대여금채권 OOOO원을 원인으로 BBB교회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50-30 소재 토지 건물에 대하여 2006. 2. 15. 2006카단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등기부등본).
2)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OOOOO)의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액 OOOO원 중 OOOO원을 배당받았습니다(갑 제7호증,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참조).
3) 이후 BBB교회에 대한 가압류채권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9328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BBB교회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화해조서).
4) 한편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경17687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상의 채권자인 소외 이CC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금 OOOO원 외 OOOO원을 추가로 변제받음으로써(갑 제9호증의 1 내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OOOOO 판결의 별지 표3 및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OOOOO 판결의 별지 표3 참조), BBB교회에 대한 본래의 채권 OOOO원 중 총 OOOO원(OOOO원 + OOOO원)을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이미 변제받았습니다.
다. 피고는 소외 BBB교회에 대한 채권 OOOO원 중 OOOO원을 이미 변제받아 현재 잔존하는 채권액이 OOOO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OOOO원의 채권 전부를 요구하며 배당에 참여하고, 집행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배당표는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OOOO원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경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진술을 하고(갑 제10호증)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