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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2793 판결
매각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중4603 (2012.12.28)

제목

매각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토지의 매각으로 차용기간이 종료되면 이자도 그 때에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며, 매각시 정산이라는 약정사항은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약정에 의해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구합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9. OO시 OO구 OO동 196-1 대 3,920㎡ 및 같은 동 196-4 대 9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타경16809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이하 '쟁점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 안BB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신고액 OOOO원 중 채권최고액 OOOO원(원금 OOOO원, 이자 OOOO원, 이하 '쟁점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배당금 OOOO원의 이자소득 OOOO원을 2008. 2. 19. 수령한 것으로 보고 2008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2. 9.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12.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2008. 2. 19. 쟁점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박CC, 임DD이 원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을 거쳐 판결에 의하여 적법하게 배당표가 경정되었음에도 피고는 경정되기 이전의 배당표를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2) 원고와 안BB이 작성한 차용증서에 의하면 이자지급일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원고가 실제로 공탁된 경매배당금을 수령한 2009. 7. 10.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표EE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택신축공사를 하면서, 박CC, 임DD에게 주택 1채씩을 각 분양하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 등으로 박CC으로부터 OOOO원(분양대금 OOOO원 + 대여금 OOOO원), 임DD으로부터 OOOO원(분양대금 OOOO원 + 대여금 O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자금부족 및 건축허가취소로 위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표EE은 박CC, 임DD과 사이에 각 분양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대여원금을 각 OOOO원, OOOO원(임DD의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에 상응하는 OOOO원을 원금에 가산함)으로 확정하였다.

(3) 그 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2. 2.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표EE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낙찰대금을 쉽게 대출받기 위하여 자신의 자형들인 원고와 안BB에게 낙찰명의자로 나서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박CC, 임DD에게는 앞서 확정한 각 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7 지분을 박CC, 임DD 명의로 낙찰받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같은 해 10. 17.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안BB, 박CC, 임DD이 이 사건 각 토지를 OOOO원에 낙찰 받았다.

(4) 표EE과 원고, 안BB은 위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 12. 10. FF농업협동조합(이하 'FF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를 주채무자로, 안BB과 박CC, 임D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O원을 대출받고, 안BB을 주채무자로, 원고 및 박CC, 임D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O원을 대출받았다.

(5) 2002. 12. 10. 낙찰대금의 완납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4/7분에 관하여는 안BB 명의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및 박CC, 임DD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각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FF농협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채무자를 안BB로,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6) 그 후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OOOO원, 안BB은 O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각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상환하였다.

(7) 한편, 안BB은 원고로부터 2002. 12. 10. OOOO원, 2003. 12. 10. OOOO원, 2004. 12. 10. OOOO원, 2005. 12. 10. OOOO원, 합계 OOOO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7.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안BB 소유의 4/7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안BB,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8) 그런데 FF농협 대출금에 대해 이자가 계속 연체되자, FF농협은 제2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쟁점 경매사건)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박GG에게 낙찰되었고,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OOOO원이 배당되었는데, 박CC에게 OOOO원, 임DD에게 OOOO원이 각 잉여금으로 배당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7 지분에 대한 잉여금 OOOO원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안BB 소유의 4/7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제3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O원을 합한 OOOO원(OOOO원 + OOOO원)이 배당되었으며, 안BB은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초과하여 배당된 잉여금이 없었다.

(9) 박CC, 임DD은 쟁점 경매사건에서 원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제3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액 OOOO원을 공탁하였다.

(10) 위 배당이의의 소송 계속 중 박CC, 임DD은 2008. 6. 11.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기존의 청구취지를 박CC, 임DD에게 각 OOOO원(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안 BB에 OOOO원, 대한 구상금 채권 OOOO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청구원인도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안BB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안BB을 대위한 안B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안BB은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 OOOO원을 가지게 되었다)의 각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11) 위 배당이의 소송의 1심(대구지방법원 2008가합2016) 재판부는 박CC, 임DD의 구상금 청구는 인정하면서, 안BB을 대위한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2008. 10. 28. 원고는 박CC, 임DD에게 각 O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8나10090) 재판부는 2009. 6. 12. 안BB을 대위한 구상금 청구도 받아들여 박CC, 임DD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는 박CC, 임DD에게 각 O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2) 원고, 안BB, 박CC, 임DD은 2009. 7. 9. 근저당권자 지위의 원고에게 배당된 OOOO원 중 OOOO원은 대구고등법원 2008나10090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원리금, 소송비용 등으로 박CC, 임DD이 각 OOOO원씩 수령하기로 하고, 나머지 OOOO원 및 소유자 지위의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배당된 OOOO원은 원고가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탁되었던 배당금액 OOOO원 중 원고가 OOOO원, 박CC, 임DD이 각 OOOO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8. 2. 19.자 배당표를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박CC, 임DD이 원고의 배당금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중에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고로 하여금 박CC, 임DD에게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판결내용에 맞추어 원고와 박CC, 임DD, 안BB 간에 쟁점 배당금을 해당 금액으로 나누어 출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공탁금을 위 합의 내용대로 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8. 2. 19.자 배당표는 2009. 12. 18. 및 2010. 1. 20. 두 차례에 걸쳐 경정된 적이 있으나 이는 안BB 및 원고에게 각 잉여금을 추가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박CC, 임DD의 출급내용이 반영된 배당표 경정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3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은 쟁점 배당금이고, 그 중 일부를 박CC과 임DD이 출급한 것은 구상금 지급 판결에 따른 금원 지급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합의서에 의한 것이지, 2008. 2. 19.자 배당표가 경정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2008. 2. 19.자 배당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 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O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안BB 사이에 작성한 2003. 12. 10.자 및 2005. 12. 10.자 각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2, 4)에 이자를 월 2%로 계산하여 매각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2. 12. 10.자 및 2004. 12. 10.자 각 차용증서(갑 제2호증의 1, 3)에 이자 월 2%로, 차용기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시까지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12. 10.자 및 2005. 12. 10.자 각 대여의 경우 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시점이라 할 것이다. 한편 2002. 12. 10.자 및 2004. 12. 10.자 각 대여의 경우 그 차용증서에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차용기간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으로 차용기간이 종료되면 이자도 그 때에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점, 2002. 12. 10.자 및 2004. 12. 10.자 대여금의 이자지급일을 2003. 12. 10.자 및 2005. 12. 10.자 대여와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2. 12. 10.자 및 2004. 12. 10.자 각 차용증서에 비록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시 이자도 함께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역시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약정에 의해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안BB에 대한 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시로 보아야 하므로, 그 수입시기는 쟁점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이 결정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2008. 2. 19.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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