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49202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쪽 아래에서 제1행의 "갑 7, 11, 12호증(갑 1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7, 11, 12, 14, 17, 19호증(갑 11, 19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나. 제7쪽 제6행의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한편 원고가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0. 30. ~ 2011. .
8. 2.까지 C가 원고에게 수십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이 3만 원200만 원까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송금시기도 불규칙적이며(특히 원고가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 2010,2. ~ 2010.4. 및 2010.7.에는 송금 내역이 전혀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월급여액 70만 원이 송금된 것은 2011. 6. 22. 1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급여 명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매월 C로부터 일정한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원고가 C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다. 제7쪽 제9행의 "전화의 설치 및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석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