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10.17 2018나1252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7쪽 1행의 “[= (3,000,000원 - 325,340원)/2 × 6개월]”을 “[{3,000,000원 - 325,340원 - 1,500,000원} × 6개월]”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가 C에게 급여를 지급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고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2015년에 급여로 수령하였다고 제주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 금액이 합계 2,400만 원(2015. 1. ~ 2015. 2., 2015. 7. ~ 2015. 12.에 매월 300만 원씩 수령)이고, 피고가 2015. 7.부터 2015. 12.까지 C에 대한 급여로 매월 2,674,660원(= 급여총액 3,000,000원 - 총공제액 325,34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급여 상당액을 계좌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C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바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급여를 지급한 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C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가 있었음은 인정한 바 있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C에게 급여명세서로 작성한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C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따라 C의 급여 상당액 중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