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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4.10. 선고 2013누47629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3누47629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3. 20.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3, 4행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여"를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여 "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면 15 행의 "4. 7.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취득하고, 수급기간 중인 같은 해"를 삭제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석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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