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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4나59209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원고 A”을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제11면의 “일식퇴직금 계산표”, 제12면의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계산표” 및 제13면의 “보조구 계산표”를 아래 각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7행부터 제4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기대여명은 당심 신체감정일(2015. 10. 28.)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40% 정도인 약 15.688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31. 7. 2.까지로 본다.

2) 직업 및 가동기한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세메스 주식회사(이하 ‘세메스’라고 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고, 정년은 55세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20.부터 정년퇴직예정일인 2029. 1. 8.까지는 세메스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인 60세가 되는 날인 2034. 1. 8.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부터 2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부터 제6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의 급여 소득 가)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중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기본급,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 영업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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