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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2. 선고 2015두45199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처분취소
사건

2015두45199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0. 8.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2.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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