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52
제목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요지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8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9.
판결선고
2012. 7. 13.
주문
1.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 순번 2 내지 7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각 증여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2011. 5. 3.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액계산표 중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명의로 취득한 화성시 봉담읍 XX리 237 XX아파트 106동 302호 등 14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피고에게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부(父)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나. 피고는 2011. 5.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10. 13.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l 내지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AA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AA에 관한 조사내역
(가) 김AA은 2004년경 주식회사 AA은행의 OO건설 주식회사(처남인 김BB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건설회사이다) 및 신동건설 주식회사(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건설회사이다)의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000원이 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나) 이후 김AA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장남인 원고(1978년생), 차남인 김CC(1980년생), 동생인 김DD(1953년생) 명의의 계좌를 각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세무조사 당시 "원고 명의로 7개 계좌, 김CC 명의로 7개 계좌, 김DD 명의로계좌 합계 15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제2 부동산 제외)을, 김CC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제2 부동산 제외)을 각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김AA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 김CC가 매수한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김AA은 이 법원에서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을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말에 두려워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서 그 취득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마) 제1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000원은 검AA 사용의 김CC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제13 부동산의 교환대상 토지는 화성시 향남면 XX리 270-6 임야 7,260㎡ 및 같은 리 270-8 임야 765㎡인데, 김AA 소유였다가 2006. 4. 4. '증여'를 원인으로 김AA의 배우자인 김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다.
"(바)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4. 오산시장에게 "김AA이 김DD에게 오산시 XX면 산39-1 임야 3,390㎡, 산39-5 임야 1,274㎡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김AA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로 통보하였다.",(2) 원고 및 김CC에 관한 조사내역
(가) 원고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1995. 11. 11.부터 국내와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였는데, 2006년, 2008년, 2010년의 출입국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김CC는 2006년경 원고 명의로 취득한 제1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내역
(가) 제1 부동산
(나) 제2 부동산
(다) 제3 부동산
(라) 제4 부동산
(마) 제5 내지 8 부동산
(바) 제9 내지 12 부동산
(사) 제13 부동산
(아) 제14 부동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5, 1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 그와 가까운 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제2 내지 8, 13 부동산; 제2 내지 8 부동산은 원래 김AA 또는 김AA의 부(父) 김EE이 소유하던 부동산이고, 제13 부동산은 김FF의 배우자 김GG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교환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제3, 5 내지 8 부동산은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받자 바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채무 변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는 제3자와의 거래 형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원고 앞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2 부동산은 자녀들인 원고, 김CC, 김HH 명의로 각 1/3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제4 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김EE에서 손자인 원고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제13 부동산은 김GG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여 취득한 부동산인데도 원고 및 김CC 명의로 각 4/10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② 제1, 9 내지 12, 14 부동산; 김AA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할 의사만이 있었다면, 배우자인 김GG 명의로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굳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확인서; 김AA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김CC가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제2 부동산 제외)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강압 또는 회유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④ 기타 사정; 김AA의 장남인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14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차남인 김CC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건 의 부동산을 각 취득(매매와 증여 모두 포함)하였는데, 김AA이 단순히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의사만으로 소유권을 경료해 줄 의사만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장남과 차남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이유는 없는 점(특히, 제2, 13 부동산은 자식들에게 공유지분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대부분 매도되지 아니한 점, 김AA은 "김DD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와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인 원고, 김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처벌받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액계산에 관하여
직권으로 세액계산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재차증여가산액에 관하여
제4 부동산은 김AA의 부(父) 김EE에서 손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김EE이 원고에게 직접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4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산정시 김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제1, 2, 3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되고(제13 부동산도 김AA의 배우자 김GG 소유 부동산의 교환대가여서 김GG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배우자가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세액계산의 잘못이 없다), 반면에 김EE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김AA으로부터 제4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제4 부동산 이후에 증여받은 제5 내지 14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산정시에도 제4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000원을 재차증여가산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증여세 가산세에 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다) 재산정결과
증여세를 재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와 같으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세액산정내역은 별지 부동산별 세액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별지 세액계산표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