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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4. 15. 선고 2009구합4105 판결
분양권 명의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630 (2009.02.18)

제목

분양권 명의이전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에서 개인으로 분양권 명의가 이전되었다가 다시 법인명의로 이전되었는 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분양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분양자의 명의를 일시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안산세무서장

주문

1.피고가 2008.4.1.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249,139,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 경위

가. 김AA은 2002.3.6.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 ○○구 ○○동 34블록 1-5, 1-6,-1-7. 1-8 각 토지를 분양받았고, 2002.5.6.(주)◆◆개발에 위 1-7,1-8각 토지에 대한 분양권(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이전하였다.

나. (주)◆◆개발은 2002.6.22.그 대표이사로서 김AA의 동서인 원고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7억 9,319만 원(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납입되어있던 위 1-8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분양권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당시 9주)◆◆개발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주)◆◆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4.1.원고에 대해 증여세 249,13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5.27.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0.1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2.18.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이전받을 때 (주)◆◆개발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김AA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수분양자 명의를 (주)◆◆개발, 원고, (주)♧♧라인으로 순차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시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가 (주)◆◆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인정사실

가)김AA은 2002.3.6.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 ○○구 ○○동 34블록 1-5,1-6,1-7,1-8 각 토지를 분양대금 각 42억 1,000만 원에 분양받고, 같은 날 각 계약금 4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김AA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02.3.경 위 각 토지 분양권의 중도금, 잔금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시 지부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 거액을 대출하기 어려우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당 대출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점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안내를 받았다.

다)(주)◆◆개발은 2002.3.14.설립되었고, 그 대표이사로 원고가 취임하였다가 2003.1.30.김AA으로 변경되었다. (주)♧♧라인은 2002.4.11.설립되었고, 그 대표이사로 김AA의 처 박BB이 취임하였다가 2003.4.28.김AA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김AA은 2003.12.19.△△지방법원 ○○지원 2003고합191 사건에서 위 두 법인을 자본금 가장 납입으로 설립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라)이 사건 토지 분양권과 관련하여, 김AA은 2002.5.6.(주)◆◆개발에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였고 위 회사는 2002.6.4.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다. (주)◆◆개발은 2002.6.22.다시 원고에게 위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였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02.6.24.농업협동조합 △△시지부에서 28억여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2~9차 중도금 및 잔금 중 미납원금 1,000만 원 제외한 나머지를 한꺼번에 납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2.27.(주)♧♧라인에 위 분양권을 이전하였고, 위 회사는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마)한편,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김AA이 위 대출담당직원과 주로 상담하였고, 대출금 이자는 실제 (주)◆◆개발 내지 김AA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주주명부상 지분율은 2004년 말경(주)◆◆개발의 경우 김AA 67.78%,박BB(김AA의 처) 32.22%,이고, 2006년 말경 (주)♧♧라인의 경우 김AA 37.545, 박BB 57.28%, 김AA의 동생 김광진 5.18%이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 갑 제4,5,6호증의 각 1,2, 갑 제7호증, 갑 제1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김AA, 서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김AA이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고, 그 분양대금 마련할 의도로 위 두 법인을 설립하였던 점, 김AA이 위 두 법인을 실질적으로 1인 회사와 같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두 법인에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주)◆◆개발에서 원고 명의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직후 원고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2~9차 중도금 및 잔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던 점, 다시 위 분양권 명의가 (주)♧♧라인에 이전되었고, 위 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모두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권이 (주)◆◆개발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된 실질적 경위는 위 분양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김AA의 요청에 따라 수분양자 명의를 일시 대여한 데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주)◆◆개발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나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분양권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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