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574 (2011.10.28)
제목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구합9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부과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l. 10.부터 2008. 7. 4.까지 별지 증여세부과내역 중 '부동산'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부동산'으로 특정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부(父) 김AA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000원을 증여추정금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별지 증여세부과내역 기재 증여재산가액 합계 000원은 위 금액에 원고가 이미 증여세신고를 마친 같은 별지 제3, 4, 5항 기 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l. 4. 4. 원고에게 별지 증여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6건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부과 • 고지('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l. 7.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父) 김AA이 임의로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6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원고의 모 김BB 소유의 화성시 향남읍 XX리 270-6, 270-8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가치는 피고가 주장하는 000원이 아니라 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최고액 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으로서, 원고가 실제로 증여받은 가액은 000원(000원 × 40%)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 그와 가까운 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 인정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명의 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원고의 부(父) 김AA은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고, 원고는 1999. 3경부터 2006. 1.경까지 XX대학교에 재학하였고 그 중 2000. 8. 3.부터 2002. 10. 2.까지는 군복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②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부(父) 김AA은 2011. 1. 27.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 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김A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김AA은 "원고 몰래 원고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2011. 8. 19.자 확인서(갑 제9호증의 1)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김AA의 장남인 김CC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4건의 부동산을, 차남인 원고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취득하였다. 김AA이 단순히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의사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굳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4, 6부동산은 원고와 김CC에게 공유지분의 형식으로 공평하게 각 4/10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와 같이 자녀들에게 같은 지분으로 명의신탁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④ 원고는 2010. 12.경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등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의 안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1. 1.경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관하여 입회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 및 기타 세무조사 진행과 관련된 연기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부(父) 김AA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세무조사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제6부동산의 증여가액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6. 황DD을 매도인으로, 원고와 김CC 및 김DD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000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와 더불어 특약사항으로 은행융자금 000원과 임대보증금 000원을 매수인이 채무인수하기로 약정된 사실, 황DD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40%), 김CC(40%), 김DD(20%)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매매대금 000원에서 위 은행융자금과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을 수령 하게 되는 것이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 •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6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