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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2016구합53142 판결
금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국승]
제목

금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요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부동산을 상속인들 중 2인이 각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2인에게 각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31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2,306,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1. 어머니인 김00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8. 12. 16. 증여세 21,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김00은 2011. 6. 6. 사망하였고, 원고는 별도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김00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4. 1. 원고에게 상속세 32,306,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인 김AA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5-4 대 294㎡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 11. 13. 김AA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김AA의 처인 김00, 자녀들인 원고, 김BB, 김CC, 김DD가 있었다.

2) 원고를 포함하여 김AA의 공동상속인들은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는데, 편의상 김00과 김BB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은 11억 5,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위 매각대금에서 상속등기비용, 양도소득세, 각종 비용으로 소요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0억 원을 1/5지분씩 나누어 갖기로 하여 2억 원을 원고 몫으로 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인데, 원고가 법률에 무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3)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김00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11. 12. 2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8. 12. 16. 어머니인 김00로부터 위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21,60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김00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김00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2)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김A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방법으로 김00과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지분씩 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2008.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2지분씩 김00, 김BB 앞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김00과 김BB 앞으로 1/2지분씩 상속된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08. 5.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함께 작성한 "부동산 상속 후 양도에 따른 약정서"(갑 제3호증)의 기재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분배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김00과 김BB가 1/2지분씩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을 배척할 증거가 될 수 없고, 증인 김EE의 증언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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