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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11. 12. 선고 70나1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36]
판시사항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 의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소 제기와 소송요건

판결요지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 의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적어도 같은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제3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정축재자인 망 소외 1의 처인 원고가 제기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참조판례

1969.12.9. 선고 69다1746 판결 (판례카아드 976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162 판결요지집 부정축재처리법 제23조(2)31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환송전후를 통한 소송비용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마산시 중앙동 3가 4의 1 지상건입 제2호 연와조 아연즙 평가건 철공장 1동 건평104평 1합 9작에 대한 1962.12.31.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접수 제20086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의 명도 및 별지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건물의 명도 및 동산의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 에 의하면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취득케 한 때에는 그 재산도 이를 부정축재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두 규정을 종합하면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 의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함은 적어도 같은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한 제3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보면 원고는 부정축재자인 망 소외 1(1968.7.20. 사망)의 처였고,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1962.12.14.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이건 건물 및 기계류(이하 이건 재산이라 약칭한다)에 대하여 이것을 소외 1의 부정축재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환수결정을 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가 관연 부정축재자 소외 1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22조 제1항 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원고가 위 법조에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이건 소제기는 그 자체가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재산이 원고가 망 소외 1과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있던 정미소를 처분하여 마련한 원고고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과 원고 본인의 신물결과 일부는 뒤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건 재산의 원고고유의 재산이라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가 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과 같은 문서이다.), 같은 제2호증(극동연료공업주식회사 마산공장 건물배치도) 같은 제3호증의 1,2(은행차입금 명세 및 주식상황표),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 및 가옥세 대장등본), 같은 제6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7호증(압류재산국가매수결정통지서)의 각 기재에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원고본인의 신문결과의 일부 및 당원이 행한 검증결과를 보면 이건 재산중 기계류는 망 소외 1이 원고와 결혼(1949.7.9. 결혼)하기 전인 1946년경에 진해해군 공작창으로부터 불하받아 그가 경영하던 마산시 신포동에 소재하였던 (명칭 생략)주식회사 소외 철공소에서 사용하던 것이고, 이건 건물은 1954년경부터 당시 자유당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소외 1이 정당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1955.12.21. 소외 극동연료공업주식회사의 전주식 6,000주를 인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공장건립을 위해 1958.6.경 부산철도국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마산시 중앙동 3가 4의 1 철도용지 2,885평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1960.3.13. 위 철도용지 위에 건립한 위 극동연료공업회사 마산공장 건물중의 일부인 사실 및 위 공장건물의 건립이 완성 않자 소외 1은 그가 경영하던 (명칭 생략)회사소속의 철공소 시설일체를 이건 건물로 이전하고, 당시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에 상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로 하여금 위 공장의 관리운영을 맡아보게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54년경부터 (명칭 생략)철공소에 대한 관리 운영도 맡아 왔다) 그러던 중 그해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 소외 1은 그의 모든 재산이 부정축재재산으로 처리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가 종전부터 경영하던 (명칭 생략)회사 철공소시설을 옮겨 놓은 이건 건물(철공소)만이라도 은익할 계획으로 같은해 6.20. 이건 건물에 대하여 그의 처되는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재산은 부정축재자 망 소외 1의 재산으로서 원고명의로 취득케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는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 1항 에서 말한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재산이 위 법에 의거하여 처리된 것이 명백한 이상 부정축재자 소외 1과 이해관계있는 원고의 이건 소제기는 그 자체가 동법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인 즉, 그 점에서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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