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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1684 판결
[손해배상][공1978.10.1.(593),10995]
판시사항

과실정도에 관한 교량을 그르친 사례

판결요지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옥상에 다만 출입문에 제한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을 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곳에 올라가 놀다가 감전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5분의 4로 인정한 것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과실정도에 관한 교량을 그르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익래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부산시 영도지역의 전압을 올리기 위하여 부산 영도구 대평동 2가 3 삼화조선철공소 건물 부근에서 전압 승압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감독책임을 맡은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1의 감독상의 과실과 동 공사를 도급받어 공사를 시행한 피고 2의 피용자인 소외 2의 공사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과 전주 및 나선으로 된 전선과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한 결과 동 철공소 2층 옥상의 고압선 쪽난간에 걸터 앉았던 망 소외 3이 위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등에게 위 각 소외인 등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후 동 사고발생에 위 망 소외 3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각 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1심에서의 현장 및 서류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선박 동진 제 1 호의 선원으로서 위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위 삼화조선철공소에 들렸다가 1976.6.15 16:00경 위 철공소 직원들이 점심 후 휴식차 위 철공소 건물 옥상에 올라가 윳놀이를 하고 있으므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옥상에 따라 올라가 놀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당시 옥상의 출입문에는 단지 제한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을 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뿐만 아니라 위 철공소의 직원인 소외 4 역시 이건 사고 후에 비로소 옥상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기록 124면 참조), 사실관계가 과연 위와 같다면 이건 사고발생에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의 정도를 5분지 4로 인정한 것은 공평을 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과실의 정도에 관한 교량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공탁하여 원고 등이 수령한 금 1,000,000원은 위 소외 3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및 이건 손해배상의 변제조로 공탁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원고 2의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치료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년으로 분가한 피해자 본인인 망 소외 3이 부담하여야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인 원고 2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니 더 나아가 따질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고 동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4호증의 1,2,3의 기재에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치료비는 동 원고가 지급한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과연 그렇다면은 이건에 있어서 동 치료비(특히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급한 입원보증금 또는 치료비)를 위 소외 망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적인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도 가리지 아니하고 막연히 동 치료비는 위 소외 망인이 부담할 것이고 아버지인 동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하고 동 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한 것인즉 이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동 원고의 위 청구는 동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인의 한사람으로서 청구하는 것이라고도 못볼바 아니니 이점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위 청구를 배척한 조치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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