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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9. 11. 선고 80나208,20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264]
판시사항

건축사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일(건축사로서의 종사)은 거시증거와 변론의 전취지, 특히 그 자격 조건과 일의 정밀도 및 난이도, 위 망인의 건강상태등에 비추어 그 여명기간내로 65세를 마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425,699,125원 및 이에 대한 1979. 2. 17.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2, 3, 4, 5의 항소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9등분하여 그 8은 피고들의, 나머지 1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 5의 항소비용과 같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중 돈 250,000,0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479,339,665원, 원고 2에게 돈 15,012,220원, 원고 3에게 돈 10,288,000원, 원고 4, 5에게 각 돈 1,960,86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1979. 2. 17.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원심판결 인용부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과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것까지 포함하여)는 원판결 이유설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망 소외 1의 재산적 손해

(가)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19, 20호증(회원증, 한국인의 평균수명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실적증명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3, 4,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일부 증언내용, 당원의 서류검증결과의 일부 및 당심감정인 소외 7의 망 소외 1의 수입에 관한 감정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이건 사고당시 31년 6개월 남짓한 1947. 8. 10.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0년 가량이며,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건축사)으로 마산시 창동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설계사무소를 설치 경영하고 있었는데, 1978. 2. 18.부터 1979. 2. 17.까지 (이건 사고당시까지 1년간)위 사무소경영으로 올린 명목수입(설계비 및 감리비)은 돈 30,496,000원이였고, 위 사무소 운영에 매월 인건비(보조사무원등의 직원들에 대한) 돈 300,000원, 사무실임료 돈 30,000원, 사무용품 및 접대비등 돈 70,000원 전기요금등 공과금 돈 15,000원 가량이 지출되어 위 영업경영으로 인한 순수입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월 돈 2,000,000원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전거증으로서도 이 인정을 좌우할 수 없으며,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일(건축사로서의 종사)은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 16호증(증명원)에 적힌 일부내용과 위 증인 소외 3, 6의 각 일부 증언내용 및 당원의 서류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 특히 그 자격조건과 일의 정밀도 및 난이도, 위 망인의 건강상태등에 비추어 그 여명 기간내로 65세를 마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월 돈 300,000원 가령 소요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위 망인은 이건 사고로부터 65세가 끝날 때까지 413개월간 적어도 건축사 업무에 종사하여 매월 돈 1,700,000원(2,000,000원-300,000원씩)씩의 수익을 얻었을 것인데 이건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이를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즉, 그 수익상실 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좇아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으로 산출하면 돈 407,845,702원(1,700,000원-239.90923697, 원미만은 버림, 아래 같다)의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적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중고자동차 시세표, 매매계약서, 간이세금계산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내용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의 (차량번호 생략)호 제미니승용자동차의 이건 사고당시의 싯가는 돈 2,500,000원 상당이었으나 이건 사고로 완전 파손되어 수리할 수 없게 되어 고철로 돈 1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으므로 위 망인이 이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는 돈 2,400,000원(2,500,000-100,000원)이 된다.

(2) 망 소외 9의 재산적 손해

위 갑 2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사체검안서), 갑 제3호증(농협조사월보)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9는 이건 사고당시 22년 4개월 남짓한 1956. 9. 24.생의 건강한 여자로서 평균여명이 52년 가량이며, 1978. 10. 현재의 성인여자의 농촌 노동임금이 1일 돈 2,9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며, 농촌 일용노동은 그 여명기간내로 55세를 마칠때까지 매월 25일씩 종사할 수 있다는 점과 위 망인의 생계비로 월 돈 30,000원 가량 소요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은 이건 사고시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403개월간 적어도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돈 44,950원(2,998원×25일-30,000원)씩의 수익을 얻었을 것인데 이건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이를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즉, 그 수익상실 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좇아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액으로 산출하면 돈 10,617,563원(44,950원×236.20831626)이 계산상 명백하다.

(3) 망 소외 10의 재산적 손해

위 갑제 3, 2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호적등본)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0은 이건 사고당시 25년 1개월 남짓한 건강한 여자로서 평균여명이 47년 가량이며, 1978. 10.현재의 성인여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이 돈 2,9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그 여명기간내로 55세를 마칠 때까지 매월 25일씩 종사할 수 있다는 점과 위 망인의 생계비로 월 돈 30,000원 가량 소요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은 이건 사고시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370개월간 적어도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돈 44,950원(2,988원×25일-30,000원)씩의 수익을 얻었을 것인데 이건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이를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즉, 그 수익상실 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좇아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액으로 산출하면 돈 10,049,643원(44,950원×223.5738229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망 소외 11의 재산적 손해

위 갑 제20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6호증(양곡매매허가증)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2의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1은 이건 사고당시 62년 남짓의 여자로서 평균여명이 17세 가량이며, 그때까지 건강상태가 좋아 1973. 4. 25.부터 마산시 반월동 (지번 생략)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호 생략)라는 상호아래 양곡매매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적어도 매월 돈 100,000원씩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월 돈 30,000원이 소요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일은 그 난이도와 위 망인의 건강상태등에 비추어 이건 사고당시로부터 그 여명기간내로 3년간은 더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위 망인은 이건 사고시로부터 36개월간 위 양곡매매업에 종사하여 매월 돈 70,000원(100,000원-30,000원)씩의 수익을 얻었을 것인데 이건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이를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즉, 그 수익상실 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좇아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건 사고당시의 현가액으로 산출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청구하는 돈 2,343,440원 이상이 됨(70,000원×33.47773345=2,343,441원)은 계산상 명백하다.

(5) 원고 2의 재산적 손해

원심증인 소외 13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3호증의 1(향후 치료비추정서), 원심증인 소외 12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이건 상해로 인하여 얼굴등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입원치료비로 돈 621,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이건 사고로 사망한 4명에 대한 장례비 돈 2,623,360원을 포함하여 원고 1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위 망인들의 사체를 안치하거나 부검( 망 소외 10은 당시 임신중에 있어서 태아수술까지 하였다)하기 위한 비용등으로 합계 돈 3,063,360원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며, 위 장례비등은 이건 사고에 있어서의 상당한 지출이라 보여지므로, 그 재산적 손해는 합계 돈 3,684,360원(621,000원+3,063,360원)이 된다.

(6) 원고 3의 재산적 손해

위 증인 소외 13의 증언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3호증의 2(향후 치료비추정서)에 적힌 내용과 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은 이건 상해로 인하여 얼굴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입원치료비로 돈 321,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다.

(7) 원고 1의 재산적 손해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이건 상해로 말미암아 40퍼센트(%)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20세가 되는 때로부터 55세를 마칠 때까지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중 위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따른 돈 4,840,4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심감정인 소외 14의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일시 우상박신경총 마비증세를 보였으나 그후 지각신경이 회복되어 적절한 치료만 계속하면 수개월내에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건 사고시로부터 당심 변론종결당시까지 약 1년 6개월이 지났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망 소외 1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 1은 그의 딸, 망 소외 9는 그의 처, 망 소외 11은 그의 어머니, 원고 2, 4, 5는 각 그의 동생이고, 망 소외 10은 원고 2의 처인 동시에 원고 3의 어머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건 사고로 위 소외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위 소외 망인들이 사망하고 그들 자신들(원고 4, 5는 제외)이 다친데 대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는 받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이를 추인할 수 있는바, 그 수액은 이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위 소외 망인들 및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그밖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 대하여는 돈 2,000,000원, 망 소외 1, 9, 10, 11에 대하여는 각 돈 1,000,000원씩 받고, 원고 2, 3에 대하여는 각 돈 700,000원씩, 원고 4, 5에 대하여는 각 돈 300,000원씩으로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 소외 망인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인바, 망 소외 1의 위 합계 돈 411,245,702원(일실이익 돈 407,845,702원+재산상의 적극적 손해 돈 2,400,000원+위자료 돈 1,000,000원)과 망 소외 9의 위 합계 돈 11,617,563원(일실이익 돈 10,617,563원+위자료 돈 1,000,000원)은 모두 원고 1에게 망 소외 10의 위 합계 돈 11,049,643원(일실이익 돈 10,049,643원+위자료 돈 1,000,000원)은 원고 2, 3에게 각 돈 5,524,821원씩, 망 소외 11의 위 합계 돈 3,343,440원(일실이익 돈 2,343,440원+위자료 돈 1,000,000원)은 원고 1( 망 소외 1분 대습상속), 2, 4, 5에게 각 돈 835,860원씩 각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425,699,125원{상속분 돈 423,699,125원(411,245,702원+11,617,563원+835,860원)+위자료 돈 2,000,000원}, 원고 2에게 돈 10,745,041원{상속분 돈 6,360,681원(5,524,821원+835,860원)+재산적손해 돈 3,684,360원+위자료 돈 700,000원}, 원고 3에게 돈 6,545,821원(상속분 돈 5,524,821원+재산적 손해 돈 321,000+위자료 돈 7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돈 1,135,860원(상속분 돈 835,860원+위자료 돈 3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건 사고 발생일인 1979. 2. 17.부터 완급일까지의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원고 1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같은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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