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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7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4)민,162]
판시사항

부정축재 처리법 제22조 제1항 의 이해관계자의 이의.

판결요지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 의 이해관계자의 이익.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본건 건물및 기계등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이고 부정축재 환수결정을 받은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재산에 대하여 부정축재 처리위원회가 위 소외인의 소유재산으로 인정하여 환수재산처리 기관인 재무부장관에게 조사통고를 하였다 하여 그 통고는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가질수 없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한 소각하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자는 결정통고를 받은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 에 의하면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의 명으로 취득케한 때에는 그 재산도 이를 부정축재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두 규정을 종합하면( 부정축재처리법 제22조 제1항 의 부정축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적어도 같은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부정축재자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제3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것이 상당하다. 그러면 본건에서 보면 부정축재처리 위원회에서 본건 건물 및 동산에 대하여 부정축재자인 소외인의 부정축재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환수절차를 결정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의 처 이었던 사실인바 원고가 부정축재자 소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22조 제1항 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원고가 위 법조에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면 본소의 제기 그 자체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 제기의 적법요건의 유무는 수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는 본건 재산이 원고의 고유재산이었다는 개괄적인 증언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쉽사리 배척할 것이 아니고 본건 부정축재환수결정의 경위 특히 원고의 교육 내지 사회적 경제적 활동상황 그 재산상황은 물론 소외인의 부정축재의 내용등을 석명하여 본건 재산이 소외인의 부정축재한 재산으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여부 및 원고에게 대한 환수결정통고 여부를 당사자에게 석명하여 직권조사하여 좀더 면밀히 심리판단함이 옳았을 것이 었는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막연한 증언만으로 위와같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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