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그 등기를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무효한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흠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피고법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인 이상 그 등기는 결국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2.15. 선고 4294민상638 판결 (판례카아드 721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42)274면) 1972.9.26. 선고 72다1048 판결 (판례카아드 10233호, 대법원판결집 20③민28,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166)28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양산군 웅상면 (지번 1 생략) 대 483평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73.12.18. 접수 제7699호로서 1953.4.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취지기재의 이건 토지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피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그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중학교의 운동장부지의 일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의 서류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1950.3.16.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2가 호주상속과 함께 이를 상속하고, 소외 2 역시 1965.12.31. 사망함으로써 그의 딸들인 원고 및 소외 3, 소외 4가 이 토지를 공동상속받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법인은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75.7.경 그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3가합998 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1953.4.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3.10.30.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위 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2,3, 을 제8,9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4호증,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46.경 경북 양산군은 그 관내의 웅상면 삼호리에 (명칭 생략)국민학교를 설립함에 있어 그 교사부지로 물색된 3,800여평 가운데 망 소외 1의 소유인 이건 토지가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소외인은 위 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같은 해 2.경 이건 토지를 웅상면 소유인 같은 면 (지번 2 생략) 답 383평과 서로 교환한 사실, 이리하여 이건 토지는 1946.9.1.부터 (명칭 생략)국민학교 운동장부지로서 이용되어 오다가 1953.12.경 위 국민학교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됨에 따라 그곳에 피고법인(같은 해 11.24. 설립허가받았음)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중학교가 들어서게되자 면에서는 1953.12.경 이건 토지를 피고법인에게 양도하고, 그후부터 피고법인은 이건 토지를 (명칭 생략)중학교의 운동장부지의 일로로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달리할 수 없고 그 외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그 등기를 넘겨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무효한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흠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위 인정의 경로에 따라 피고법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인 이상 위 등기는 결국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이건 토지는 원고가 공동상속받은 그의 공유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와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