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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부정축재처리법

[시행 2008.12.19.] [법률 제9150호 2008.12.19. 폐지]
법무부(),
부정축재처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150호, 2008.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

2. 부정축재환수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