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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79노612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9]
판시사항

비상계엄과 미합중국의 군인에 대한 재판권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관한 같은 협정의 합의 의사록에 의하면, 비상계엄하에서는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 정지되어 그 재판권이 없고, 미합중국 군당국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피고인 및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9. 3. 6.경 한미군사작전을 수행코저 미군함 유에스, 에스, 뱅쿠내호에 승선하여 부산항에 정박,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미합중국의 현역 해병 군인인바,

1979. 3. 10. 12:00경 위 군함에서 외출하여 부산시 동구 초량2동 소재 “텍사스촌”외국인 유흥업소인 (명칭 생략) 빠에서 놀던중, 같은날 15:00경 같은동 (지번 생략) 공소외 1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위 (명칭 생략) 빠 위안부인 피해자 공소외 2(일명, 지나 23년)의 방에서 미화 20불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한 후, 다시 미화 20불을 지급하면서 같은날 밤 재차 동침할 것을 약속하고 그곳에서 함께 나와 위 (명칭 생략) 빠에 놀러가 술을 마시고 있던중, 동녀가 위 (명칭 생략) 빠 홀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동료 미군인 공소외 3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러 가자고 유혹하여 함께 위 (명칭 생략) 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인들의 뒤를 따라가 같은날 19:50경 같은동 (지번 생략) (상호 생략)여인숙앞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동녀를 붙잡고, 자기와 약속대로 동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약12센티 칼날길이의 잭크나이프로 동녀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동녀에게 위 및 십이지장 천공, 간 취장두부 및 간 동맥파열 총수담관절단등으로 생명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중상을 입혔을 뿐 동녀의 반항으로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 함에 있는바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한민국이 1979. 10. 27.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현재까지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바, 비상계엄하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관하여 같은 협정 합의 의사록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 정지되어 그 재판권이 없고, 미합중국 군당국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미합중국 군인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은 파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태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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