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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0(1)형,724;공1992.6.15.(922),1774]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나. 피고인 등이 녹취 또는 속기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40조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 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 92.4.24. 92도256 )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의 규정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법정에서 당사자가 속기 또는 녹취를 함에 있어서는 속기능력 보유자 또는 정확한 녹음장치에 의한 정확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당해 속기자 또는 녹음장치의 법정에서의 배치 및 이로 인한 신속, 원활한 심리의 방해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는 사법권에 내재한 본질적 권한인 소송지휘권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40조 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 또는 속기하고자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칙의 규정이 법률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전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으로서 전국적인 비밀조직으로 결성된 단체인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른바 “사노맹”)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선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른바 사노맹)을 결성하게 된 경위와 그 결성일시 및 장소, 그 이념과 목표, 조직체계 및 핵심간부, 자금조달방법과 실제활동상황 등은 물론 피고인과 “사노맹”구성원과의 각 회합일시, 장소 및 회합내용, 각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의 일시와 장소, 방법 및 그 내용, 길음파출소에 대한 습격목적과 그 모의의 일시, 장소 및 준비과정, 실제 범행한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를 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가사 국가안전기획부에서의 수사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는 그로 인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배제로 위법수사가 억제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으므로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법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소추경위와 공소사실의 내용 및 원심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의 규정은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법정에서 당사자가 속기 또는 녹취를 함에 있어서는 속기능력보유자 또는 정확한 녹음장치에 의한 정확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당해 속기자 또는 녹음장치의 법정에서의 배치 및 이로 인한 신속, 원활한 심리의 방해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는 사법권에 내재한 본질적 권한인 소송지휘권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40조 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 또는 속기하고자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칙의 규정이 법률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스스로 법정에 설치된 녹음장치에 의하여 녹취를 하여 공판조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인들도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녹취신청을 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원의 녹음설비에 의하여 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고 또 다음 공판기일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주면 녹취신청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여 제1심 법원은 위 요구를 받아들여 공판기일을 2주 후로 지정하면서 녹취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제1심 법원의 조치는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 없다.

3.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른바 사노맹)은 현실의 사회체제는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단순대립구조라고 획일화한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소수 독점재벌이 노동자 등 민중을 임금노예의 사슬로 지배 착취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라고 인식하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만이 노동해방을 이루는 길이라고 단정하여 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헌법개정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불가능하고, 제1단계로 전위활동가들에 의한 비합법적인 선전선동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무장봉기로써 대한민국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임을 표방하면서, 지옥불훈련과정을 거쳐 조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조직원들을 선별하였으며,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상무를 담당하는 상임중앙위원회를 두어 그 상임중앙위원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인이 취임하고, 중앙위원회와 그 산하에 정책분과위원회, 조직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각 위원회 및 전국에 원심판시와 같은 각 조직편제를 두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 및 지시와 그 집행 및 보고가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조직과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었고, 원심판시와 같은 강제모금활동과 철저한 암호체계 및 점조직으로 사회주의 학생 운동연구소, 노동자대학, 노동해방문학사 등 원심판시의 각 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비밀인쇄소를 통하여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하였고, 노사분규현장에의 개입, 파출소 습격 등 사회혼란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당, 학원, 노동, 종교단체 등에 조직원을 은밀히 투입시켜(소위 프락션망) 거점을 확보하는 등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여 온 사실 및 피고인은 “사노맹”의 조직, 활동을 맡아 수괴역할을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또한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 단체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24. 선고 91도2419 판결 ; 1992.4.14. 선고 92도21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국가보안법이 존립근거를 상실한 실효된 법률이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채증법칙위배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는 제1심이 증거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 스스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허위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그 진술내용 또한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자백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과 그외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과 투쟁성향,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태도 및 각종 유인물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작성의 위 각피의자신문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수사받을 당시 변호인과 2회에 걸쳐 접견하였으며 검찰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 중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제외한 여러 증거들은 그 자백진술이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원심이 피고인을 제1심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공범으로 인정한 조치와 피고인을 소론이 지적하는 이적표현물제작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강증거 및 공범과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5.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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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30.선고 91노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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