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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2.2.15.(914),720]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전문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 , 제5조 가 천명한 국제평화주의 등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상충되는지 여부(소극)

라.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결성된 단체인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이고, 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노동문학실”(노문실)이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헌법상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었고,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어 구 법률의 위헌 여부는그 실질적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반되는 여부로 가려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나.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 제5조 에서 천명한 평화통일의 원칙과 국제평화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전제하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분명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 등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 간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하다고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요건을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가보안법이 위 법률과 상충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으로서 전국적인 비밀조직으로 결성된 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른바 “사노맹”)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의목적을 가진 반국가단체이고, 그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노동문학실”(노문실)이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헌법상의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었고, 한편 구 헌법을 개정하여 1987. 10.29. 공포되고 1988. 2. 25.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현행 헌법시행 당시의 법률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현행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을 상실하는 구 법률은 현행 헌법과 합치될 수 없어 폐지 실효되었다고 보여지는 법률에 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한 비록 헌법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제정근거나 제정절차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은 일응 지속효를 갖는 것이고, 나아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는 그 실질적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반되는 여부로 가려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이 현행 헌법과는 달리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법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 제5조 에서 천명한 평화통일의 원칙과 국제평화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전제하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우리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등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으며 ( 당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등 참조), 다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법 제3조 )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여부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적시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른바 사노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국가권력과 결탁한 소수의 독점재벌이 노동자등 다수의 민중을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라고 단정하고, 1단계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무장봉기를 유발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타도 전복시키는 민족민주혁명을 통하여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2단계로 민중이 권력을 장악하여 반동관료등을 숙청하고 토지 및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소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으로서 전국적인 비밀조직으로결성된 단체임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사노맹의 실체를 알면서 이에 가입한 다음 원심 공동피고인 에게도 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문학실(노문실)이라는 단체 를 구성하고, 나아가 사노맹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인 공소외 1, 2, 원심 공동피고, 공소외 3과 각 회합한 사실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노맹과 노문실의 실체가 위와 같은 이상 사노맹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국가변란의 목적을 가진 반국가단체이고, 노문실은 위 법 제7조 제3항 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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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2.선고 91노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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