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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295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자를 들어 옆으로 옮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도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 참조). 법리가 위와 같으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 안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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