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적극)
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립에 이적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정치권력이 자본과 결탁하여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을 수탈하고 있다는 현실인식 아래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함으로써 통일을 이룬다는 통일이념을 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노동자들에게 고취시켜 투쟁과 혁명을 감당할 노동자 정당을 결성할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산하에 중앙집행 위원회, 지구위원회, 분회 등의 기구를 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약칭 "인노련")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남한 단독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다음 북한과통일을 이룬다는 북한의 선전선동활동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므로 "인노련"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이적표현물소지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가보안법 제2조 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 다. 제7조 제5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집단을 말하는 것인 바(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 북한은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6.25동란을 일으키는 등의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비록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과 대화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즉 인노련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정치권력은 매판자본과 결탁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민중을 수탈하고 강압정치를 하여왔다는 현실인식 아래 이를 타도하고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제1단계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진보적 지식인 등 민중이 연대하여 반제, 반독점, 반파쇼의 계급투쟁을 벌리되 우선 민중을 선전선동하여 의식화, 조직화한 다음 합법, 비합법 등 모든 수단으로 민중혁명을 수행하여 민중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제2단계로 생산수단을 사회의 소유로 하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므로써 북한과 동질적인 사회가 된 다음 자연스럽게 남북통일을 이룬다.
이러한 반제, 반독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조직을 만들 목적으로 선진적 전위대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자들에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사상을 고취시키고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정치세력화한 다음,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민중정당을 내세워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표면적인 투쟁을 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역량을 감당할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자 정당을 결성하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정치신문 발간, 개별 교양학습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주의 교육, 노동현장에 들어가 현재의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운동과 활동을 지원하며 이러한 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의원회의,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구위원회, 분회, 총무국, 조직국 등의 기구를 둔 단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현실인식, 통일이념, 목적, 사업 및 조직의 인노련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 각종 투쟁형태를 적절히 배합한 반제,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남한 단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다음 북한과 통일을 이룬다는 북한의 선전선동활동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노련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인식아래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하여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의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