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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공1988.12.15.(837),1558]
판시사항

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 여부의 판단과 자유심증

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의 의미

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뒤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형의. 선고 가부

라. 공소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의 적부

마.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여부의 판단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의 대상이 된다.

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며, 그 탐지· 수집의 대상이 우리 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여서 그 기밀사항이 국외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의 국가기밀에 포함된다.

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뒤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자격정지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 공소장에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공소사실이 아닌 부분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자수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197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호 장덕순 김동화 강종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1심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제1심이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외에는 사법경찰관의 강요와 피고인 자신과 가족의 안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 억압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우기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1987.10.23.검찰에 송치된 후 같은 날인 1987.10.23. (1회), 같은 해 11.7 (2회), 같은 해 11.10. (3회). 같은 해 11.13. (4회), 같은 해 11.18. (5회)의 5회에 걸쳐 작성된 것이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은 2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가사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에 소론과 같은 불안감이나 심리적 억압상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기간동안 계속되어 자기변호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 1985.11.12. 선고 85도1939 판결 ; 1986.7.8. 선고 86도861 판결 참조) 이고 그 탐지, 수집의 대상이 우리 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여서 그 기밀사항이 국외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의 국가기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니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4조 같은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자격정지형을 선고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논지도이유없다.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제8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은 1987.9.3.김포공항에 도착 입국하여 같은 해 9.20.까지 간첩한 것이라는 것이고 같은 해 5. 중순 공소외 김성수와 접선한 사실에서부터 같은 해 7.2.부터 8.9.까지의 북한방문 사실과 그 기간중 행하여진 사실은 위 간첩의 전단계 사실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러므로 공소장에 이 부분에 관하여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이 아닌 부분을 그대로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으나 이를 적시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압수된 은단어표 및 공작통신 연락지 1매(증제3호)와 미화 3,000불(증제4호)은 피고인의 위 제8의 범죄사실의 전단계에서 위 제8의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것이 위 제8의 범행과정에서 취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던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이므로( 1984.9.11. 선고 84도13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입장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논지(1)부분은 이유가 없다.

그러나 논지 (2)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 5의 다항에 대한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피고인은 그 무렵 미국에 있었다고 변소하였고 같은 범죄사실 6에 대하여는 날짜가 다르다고 진술하면서 1986.3.20.경 독일을 출발하였다고 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그 시기가 같은 해 3.중순경이라고 답변하였으며(공판조서486정) 변호인은 피고인이 같은 해 3.15. 독일을 출발하여 같은해 4.6. 돌아왔다는 취지의 항공권 구입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거기에는 1986.3.15. 함브르그-프랑크프르트-로스엔젤레스, 같은 해 4.6. 뉴욕-프랑크프르트(공판기록 506,516정), 같은 해 3.22. 로스엔젤레스-시카고-워싱톤, 같은 해 3.25. 워싱톤-토론토, 같은 해 4.1. 토론토-뉴욕(공판기록 507, 517정)의 항공권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정은 위 5의 다항과 6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1986년에 미국, 카나다에 간 날짜와 머문기간, 여행일정 등을 신문하고 그와 같은 그 사실관계의 진부를 확정한 후 이와 같이 하여 확정된 날짜와 사실관계에 터잡아 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일시를 특정하고 그 사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의 5의 다항에 관하여 날짜를 정정하는 이유를 밝힌 바도 없이 직권으로 그 범행날짜만을 1986.3.초로 정정하여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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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7.27.선고 88노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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