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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28.선고 2017도17455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7도17455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A를 위하여 )

법무법인 D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F, 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노1593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엄격한 증명의 원칙, 범죄의 고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의 H, I 관련 각 업무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진술의 신빙성 인정, 공동정범에서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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