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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6 2019노301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원심 변호인이 2019. 12. 2.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 이유로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 B의 항소 이유로 삼아 판단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점 표를 수정하였으나,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 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채점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에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거나, 중요 부분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채점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채점결과 표 등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채점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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