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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2. 15. 선고 2017구합88473 판결
사주의 자녀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부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 2006서2474(2017.09.20)

제목

사주의 자녀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부인

요지

이 사건 비상근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관련 인건비 손금부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구합8847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 *.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청장이 201*. *.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이고, 甲은 199*. *부터 201*.까지 AA의 이사, 201*. 부터 AA의 비상무이사였다.

나. AA은 201* 내지 201* 사업연도에 AA의 주주이자 임원인 甲에게 급여로 지급한 **억 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청장은 AA에 대하여 201* 내지 20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① 甲이 AA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이 사건 급여는 AA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② AA이 201*년부터 201*년까지 **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를 *에 환원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한 **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세무회계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며, ③ AA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계열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보다 낮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원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④ 201*년부터 201*년까지 **을 지급하고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 *. *. AA에 대하여 각 법인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청장은 201*. *. **. AA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가 甲의 배당소득이라는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AA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위 각 법인세 및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 *. AA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액ㆍ경정하였다3)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甲은 아래와 같이 AA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비상근임원의 경우 당해 법인에 출근하여 근로할 의무가 없어 근무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甲은 유일한 개인주주이자 실질적인 오너로서 AA의 경영 관여를 하였으며, AA의 매출 중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 **매출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2) 甲이 근무지는 AA의 소재지와 거리가 있으나 甲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AA의 사업장과도 거리가 멀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장이 없었다.

3) 실제로 甲은 AA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경영현황 등을 보고받거나 **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검찰청 검사는 甲이 AA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甲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생략)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과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AA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급여가 AA의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甲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AA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경영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무사실이 없는 甲에게 급여의 명목으로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확인서는 대표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AA의 **본부장이 甲에게 지급한 액수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1*. *.경에는 위와 같은 확인서 이외에도 또 다른 쟁점에 관한 확인서가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 임원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AA의 의사결정은 임원회의에서 결정되는데 甲이 임원회의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甲이 AA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甲은 201*년부터 201*년까지 *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AA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AA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임원회의에 출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사 AA의 경영현황에 관하여 甲에게 연 *회 정도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영현황 보고에는 경영실적 종합현황, 요약 손익 현황, 동업계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AA의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甲이 AA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甲이 BB의 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등기임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AA의 전반적인 영업이나 BB과 관련한 *에 관하여 영향을 주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B는 AA의 주주인 점, BB의 AA에 대한 *등에 있어서 甲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AA의 BB에 대한 매출은 **그룹 계열사간의 관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甲의 근로제공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甲이 실제로 **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고, AA이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甲이 AA임원으로부터 연 *회 가량 경영성과 등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A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A는 비상근임원 중 乙을 제외한 甲에게만 연 *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乙에게 지급된 급여도 201*사업연도에는 *억 원, 201*사업연도에는 *만 원으로 甲에게 지급된 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AA이 *에 관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0*. *. 작성된 것으로 201* 내지 201* 사업연도의 이 사건 급여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AA의 업무가 아닌 **그룹 전반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AA이 201*년경 *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에 관한 문서로서 甲의 AA에 대한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가 계약체결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는 &&과 AA 사이의 **계약은 201*. *. *.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급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 @@와 AA 사이의 **계약서만으로는 甲이 어떠한 방법으로 AA을 지원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甲이 AA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AA은 201* 내지 201* 사업연도에 *만 원에서 **만 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배당하였음에도 AA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는 *억 원을 현금으로 배당하였고, 甲에게 지급된 배당액은 201* 내지 201*사업연도에는 약 *만 원 내지 약 *만 원에 불과하였다가 201* 사업연도에는 *억만 원, 201* 사업연도에는 *억 *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일한 개인주주였던 甲에 대한 이익분배의 목적에서 이 사건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甲이 *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급여와 관련한 횡령 및 조세포탈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므로 甲이 AA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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