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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9. 13. 선고 2017구합72799 판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사건

2017구합727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8. 23.

판결선고

2018. 0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9. 설립되어 서울 @@@구에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기준 자동차 18,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8. 26.부터 2016. 9. 30.까지 원고의 2010~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0여 개의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하 '판매대리점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판매장려금4,509,303,370원(2010년***,***,***원, 2011년 *,***,***,***원, 2012년 *, ***,***,***원, 2013년***,***,***원, 2014년***,***,***원의 합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에게 대신 지급받도록 하였고, 다만 쟁점금액 중 *,***,***,***원('쟁점지급금'이라 한다)은 원고의 임직원인 ###, $$$ 등에게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보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두***카를 통하여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의 자동차 구입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쟁점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지급금은 원고가 임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여, 2016. 10. 1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0. 6. AA에 대하여, 'AA가 스스로의 매출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원고의 수익이므로 AA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고, AA가 원고의 임직원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지급금을 AA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쟁점금액과 쟁점지급금의 차액인 *,***,***,***원은 법인세법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AA에 귀속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AA의 익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으로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다항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쟁점금액의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잘못이 없으나, 원고가 AA를 통하여 판매장려금을 우회적ㆍ간접적으로 수취한 행위는 판매대리점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1~2014 사업연도 법인세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잔존하는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2016. 10. 19.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AA가 판매대리점들에 원고의 자동차 구매에 관한 정보제공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AA가 판매대리점에 제공한 용역의 실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A에 자동차 구매정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위 정보의 시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제3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판매대리점들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단속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BB에게 판매수당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BB는 개인적으로 판매수당을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세법에 맞게 판매수당을 수령하고 적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AA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B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AA의 감사 지위에서, ###, $$$ 등도 원고의 임직원 지위와 무관하게 BB를 돕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판매대리점들에 원고의 차량구매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BB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라거나,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BB의 위와 같은 역할을 무시하고 차량구매정보의 제공 및 쟁점금액의 수령 주체를 원고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또한 BB가 이미 쟁점금액에 관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한 이상, 쟁점금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차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그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고, 설령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AA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 자동자 제조사들의 견제를 피해 쟁점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현재까지도 쟁점금액 중 쟁점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AA에 귀속되어 있고, AA가 그에 관한 법인세도 납부하였으므로 AA의 실체가 존재하는 점, AA가 판매대리점들에 '차량구매정보의 제공'이라는 용역제공을 실제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라고 할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AA가 판매대리점들에게 원고의 차량구매계획정보를 제공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AA에게 자신의 차량구매계획을 알려준 것을 두고 용역의 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쟁점금액을 원고가 아닌 AA에 귀속시킴으로써 감소되는 조세가 누진세율의 차이로 인한 연간 2,000만 원 정도로 미미하므로, 피고는 특수관계인인 원고와 AA 사이에 용역의 무상공급 및 그로 인한 조세의 감소가 존재함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매년 다수의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매대리점들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 BB는 원고가 지급받아오던 판매장려금을 대신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2010. 6. 11. BB의 자녀인 CC와 DD를 각 50% 주식을 가진 주주로 하여 AA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년까지 판매대리점들로 하여금 원고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AA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AA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와 같고, AA의 자본금은 1,000만 원이며, 종업원은 없다. 또한 AA의 대표자는 BB의 처 EE이었다가 현재 CC로 변경되었고, BB는 계속하여 두***카의 감사의 지위에 있다.

2) 판매대리점들은 2014년까지 원고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관하여 지급할 판매장려금인 쟁점금액을 AA에 지급하였는데, AA는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위 금액이 AA가 판매대리점에 '차량구매정보'라는 용역을 제공한데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공급자를 'AA', 공급받는 자를 '판매대리점들', 품목 '영업수당'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 6.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AA에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쟁점금액은 원고가 수령한 판매장려금일 뿐 AA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결정을 통지하였다.

3) BB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세무공무원과 이루어진 2016. 7. 1.의 문답과정 및 2016. 8. 10.의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BB의 설립경위 및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6. 7. 1.자 문답서

본인이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A를 설립하였다. AA의 대표 CC는 본인의 아들로서 학생이고, 직전 대표 EE은 본인의 처로서, 둘 다 AA의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주로 본인이 일을 보았다. AA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판매수당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이다.

쟁점금액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개인자격으로 받을 리베이트여서 굳이 원고로 귀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관련 계약서나 약정서는 없고, 외형이 큰 렌트카 회사는 본사와 다이렉트 거래만을 하므로 원고와 구조가 다르다. 다만 원고와 비슷한 영업구조를 가진 업체 중에서도 리베이트 금액이 상당한 업체는 원고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매대리점이 직접 거래를 한 소비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문제되지만, 중간영업 에이전시(소개역할자)에 지급한 영업수당은 문제삼지 않아 AA를 중간영업 에이전시로 하여 받은 것이다. 조사대상 기간에는 판매대리점들로부터 받은 수당이 AA 수입금액의 거의 100%이고, AA의 주요경비는 인건비, 접대비,핸드폰비 등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다.

2014년 말부터는 판매수당을 다시 원고에게 귀속시켰는데, 이는 2015년 말 통과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4년 말부터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두***카가 사업소득을 지급한 $$$, ***, *** 중 ***, ***은 $$$의 가족이고, ###,***, *** 중 ***, ***은 ###의 친인척이으로서, $$$, ###의 소득금액을 분산하여 처리한 것이다. FF는 본인의 누나이고, GG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금전이 있어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했다.

$$$은 원고의 총무팀장, ###은 원고의 영업팀장으로서, AA의 주주나 직원은 아니지만 차량구매와 수당을 지급받는 데 있어 상당부분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지급한 것이다. 사업내용적으로 원고와 연결되어 생긴 수입금액으로 원고에서 상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나눈 것이다.

현재 AA에는 보험대리 관련 수입금액이 발생한다.

4) AA는 자동차 정보제공업 및 보험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다시 판매장려금을 직접수령하기 시작한 2015년경부터는 보험대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데, AA가 피고에게 신고한 2010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쟁점금액이 전부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AA가 수령한 쟁점금액 중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AA의 자산으로 남아 있다.

5) 피고는 2016. 8. 16. OO자동차 OO로 대리점(OOO)과 OO자동차 OOO 대리점(OOO)으로부터 거래사실에 대한 회신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자동차 OOO대리점(OOO)

회사 정책상 원고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불가(정도판매 위반)해서 고민하던 중 BB 대표가 감사로 있는 AA로 지급하게 되었다.

AA 감사인 BB는 OO자동차 근무때부터 구면 관계로 계속 소개를 받아 왔다. OOO 대리점을 개업했다고 하니 BB 사장이 지속적으로 소개해 주었고, 서로 오랜 신뢰관계 속에서 따로 지니고 있는 증빙 서류 등은 없다.

OO자동차 OOO대리점(OOO)

원고에 차량 판매 시 AA의 BB 감사가 중개를 하였다.

원고에 차량 판매 시 AA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관련 증빙서류는 없고 BB 감사와의 인연으로 서로 구두로 약속하고 사례금을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BB가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자동차 구매계약에 관한 당사자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판매대리점들로부터 BB로 직접 계좌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실질은, 원고가 판매대리점들과 직접 체결한 자동차 구매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판매장려금의 지급처를 AA로 지정하고, 판매대리점들은 그 지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AA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서, 결국 쟁점금액 중 AA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는 '판매대리점들의 원고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과 '원고의 AA에 대한 위 귀속금액의 지급'이 단축급부형태로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는 이상 AA는 원고의 자동차 구매과정에서 판매대리점들에게 구매정보의 제공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두***카는 위 자동차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AA를 당사자라고 볼 만한 외관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BB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과정에 이르기까지도 AA를 설립한 목적은 원고의 자동차 구매에 따라 원고 또는 BB가 판매대리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판매장려금을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AA가 원고의 자동차 구매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와 AA 모두 그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는 BB였고, BB의 자동차 구매 의사표시에 따른 후속절차인 계약의 체결과 이행 역시 원고의 직원인 ###, $$$ 등이 수행하였을 뿐 AA는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도 두고 있지 않았다.

② BB는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니라, AA의 감사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매정보를 판매대리점들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는 원고가 아닌 AA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B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동차 구매정보를 지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BB가 판매대리점에 원고의 자동차 구매의사를 밝히는 행위는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피고의 감사로서의 BB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BB로부터 원고의 자동차 구매에 관한 정보를 얻은 다음, 그 정보를 판매대리점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하나의 인격체인 조성희를 둘로 나누어 봄으로써 주관적이고 이례적으로 거래행위를 재구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는 AA가 수행하였다는 판매중개활동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AA의 감사인 BB가 원고의 차량구매정보를 판매대리점들에 전화나 문자로 제공하면, 그 연락을 받은 판매대리점들은 원고의 차량구매 담당자와 협의하여 차량판매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결국 BB가 한 행위는 차량구매의사를 판매대리점에 전화나 문자로 알린 것뿐인데, 원고가 거액인 쟁점금액을 AA에 지급하면서까지 차량구매의사를 밝히는 전화 및 문자 정도의 행위를 AA를 통하여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AA 등 제3자의 명의로 한 다음 이를 원고의 계좌로 돌려받고 원고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쟁점금액을 그 제3자에게 귀속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④ AA는 자신이 차량정보제공을 통한 판매중개활동이라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AA의 명의로 판매대리점들에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AA가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BB가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차량구매의사를 밝힌 행위를 AA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행위로 보는 이상, AA를 위 차량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발행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제공용역'이라는 법률행위의 실질이나 외관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2) 위와 같이 쟁점금액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된 후 그중 쟁점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다시 AA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쟁점금액을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 중 원고의 임직원에게 지급된 쟁점지급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쟁점금액 중 AA에 지급한 *,***,***,***원(= 쟁점금액 - 쟁점지급금)은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AA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자산수증이익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법인세를 AA에게 부과하되, 당초 AA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쟁점금액은 익금불산입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AA에게 부과된 위 법인세는 쟁점금액 중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어 두***카에 귀속된 *,***,***,***원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한편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인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AA를 원고와 판매대리점 사이에서 체결ㆍ이행된 자동차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볼만한 외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법률관계에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AA의 감사의 지위에서 판매대리점들에 전화 또는 문자로 자동차 구매정보를 알린 것으로 보아, AA가 판매대리점들에 판매중개활동이라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법률행위의 외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자동차 구매정보의 출처는 원고이고, 판매대리점의 의사 역시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려는 것인 점, 원고의 입장에서는 굳이 AA를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판매대리점들에게 자동차 구매정보를 알리고 AA로 하여금 쟁점금액을 지급받도록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두***카의 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신 수령한 다음 이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 중 쟁점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AA에 종국적으로 귀속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스스로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AA에 분여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AA가 판매대리점에게 원고의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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