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었다고 하여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차용금담보목적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채권자가 그 청산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위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자 명의로 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민사소송법 제714조 , 제719조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한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 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들이 그 청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 처분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면 비록 위 처분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 1972.10.31. 선고 72다1271, 1272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 당시는 물론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들에게 위 차용권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바에야 위 가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소외 1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들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조건으로 피고들 명의로 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