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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1.24 2006가단6088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제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2.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이던 인천 남구 D 대1447.3㎡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물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2002. 7. 2.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차용금은 2002. 7. 28. 금 1,173,000,000원, 2007. 9. 2. 금 85,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이율은 월 3%이다.

원고가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들은 2002. 11. 26.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들은 본등기를 경료한 2002. 11. 26.을 기준으로 토지 가액과 차용원리금의 차액을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하고, 그 정산금 중 일부로서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이며,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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