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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254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이던 인천 남구 D 대 1,4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2002. 7. 2.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해 주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들은 2002. 11. 26.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088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본등기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 2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26730) 판단을 거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2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면서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0883호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소송에서도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손해배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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