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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공1993.9.15.(952),2279]
판시사항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무자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무자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채무자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익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신청인,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조재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피신청인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피신청인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 ( 당원 1991.5.14. 선고 91다8678 판결 등 참조), 그 후 피신청인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위 소외인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피신청인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와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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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4.15.선고 92나1484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