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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518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19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5.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5., 이자 월 50만 원(지급일 매월 5일)으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2011. 9. 15. 부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1차 임의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10. 12. 1,000만 원, 2011. 10. 13.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0. 21. 1차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2011. 11.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월 5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다시 지체하자, 피고는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1.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24.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4596호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3. 25. 피고의 부(父)E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2013년도 미납 이자 6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면 당시까지의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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