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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2791
가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가등기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8. 5. 홍광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원고는 2005. 1. 31. 접수 제10653호로 2004. 11.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홍광표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직전인 2004. 11. 1. 종중 이사 5인이 참석한 회의를 개회하여 "등기 이후 종중 재산과 선산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매도 및 기타 불미스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중 3인을 가등기 해 둔다.

3인은 C, E,

D. 이상 가등기권자는 종중 결의 없이 그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의안을 가결하였고,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일인 2005. 1. 31. 접수 제10654호로 매매대금의 지급 없는 허위의 2005. 1.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D 지분인 1/3에 관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가등기 이전 경위 (1) 이 사건 가등기 명의자인 D는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3. 3. 20.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차용금 4억 원 중 1억 5천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가등기권리 지분을 양도하여 처리하고 2억 5천만원은 수원 중앙니즈몰 상가에서 처리한다

”는 차용금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위 각서에 따라 D와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가등기의 권리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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