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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24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8]
판시사항

농지의 실질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어서 중개인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한 농지의 실질매수인들이 농지매매증명을 얻기 힘들어 매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일단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중개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적인 제약 때문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종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농지의 매매가 각기 이루어졌는데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한 실질매수인들로서는 농지매매증명을 얻기 힘들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인인 원고명의로 일단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농지들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수 없으며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이는 실정법적인 제약 때문에 증여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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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1.선고 89구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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