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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6.12.15.선고 2006누257 판결
보존자원반출허가처분중부관취소
사건

2006누257 보존자원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OOO, OOO, OOO, OOO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OOO, OOO, OOO, OOO

피고,피항소인

○○○○○○도지사

소송수행자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6. 11. 24.

판결선고

2006.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허가처분 중 '반출 목적: 계열사( 그룹사) 판매'라는 부관을 취소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 ○○○○ 주식회사( 1998년경 원고에 합병되었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모두 '원고' 라고만 한다)는 OOOO 계열사로서 OOOO의 기내음료로 사용하고 있던 외국산 먹 는샘물을 제주도의 지하수로 만든 먹는샘물로 대체하기 위하여, 1984. 8. 30. 구 식품 위생법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 매에 한함' 을 조건으로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은 이후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하 여 '○○○○수'라는 상표의 먹는샘물을 생산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1997. 1. 15.부터 2004. 1.경까지 매년 제주도개발특별법 또는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를 받았고, 그와 동시에 반출목적을 '계열사( 그룹사 ) 공급'으로 정하여 보존자원 반출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5. 1. 3. 보존자원 반출허가 신청을 하면서 이전과 달리 반출 목적을 '판매' 로 기재하여 그가 생산한 먹는샘물을 국내 시장에 판매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는 종전과 같이 반출목적을 '계열사(그룹사) 판매' 로 정하여 보존자원 반출허 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초경에도 보존자원 반출허가 신청을 하면서 반출목적을 '판매' 로 기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1. 12. 종전과 마찬가지로 반출목적을 '계열사( 그룹사 ) 판매' 로 정한 조건( 이후부터는 편의상 ' 이 사건 부관'이라고만 한다) 을 붙여 보존자원 반출허가처분(이후부터는 편의상 '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원고의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 및 반출허가의 기간은 2007. 11. 24.까지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 30, 31, 32, 38, 46호증, 을 4, 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부관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적 법하게 붙여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관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은 기속행위(또는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속행 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이다. 나아 가 설령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관은 보존자원인 지하수 의 보호를 위한 반출허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으 며 그 제한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당결부금지원칙과 평등 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주된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관의 성질

이 사건 부관은 원고에게 제주도 지하수의 도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제주도 지하 수로 만든 먹는샘물을 그룹사에만 판매하고 일반 시장에는 판매하지 말 것을 명하는 처분이라 할 것인데, 주된 행정행위(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 에 부수하여 원고에게 부작 위를 명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관의 준수 여부가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 자체의 효력 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관은 이른바 '부담' 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과 별개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헌법 제120조는 '중요한 지하자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 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특 별법 제26조 제1항은 '제주도 등은 개발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 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은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조례 제34조는 보존자 원의 반출허가기준을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정신을 따른 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그 조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 하수와 같은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존자원이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 는 행위, 즉 제주도 안에서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보존자원을 반출하 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피고의 허가를 받아 매매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반출허가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 고 있어 그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고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봄 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부관을 붙인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

(가 ) 인정사실

1) 제주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은 1995. 3. 9.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 여 ○○○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그 후 ○○○지방개발공사는 1998. 3.경부터 제 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라는 상표의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 하고 있다.

2 ) 원고는 1995. 11. 25. 피고로부터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 '○○○ 지방개발공사가 제주산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국내 소비시장에 홍보하 기 위하여 주문생산을 요청할 때는 생산능력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를 생산, 공급한다 는 조건이 붙은, 제주도개발특별법(1991. 12. 31. 제정, 공포됨)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게 되자, 1996. 2. 3. 피고가 지하수 재이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붙인 위 부관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은 1994. 3. 8.선고 92누1728 대법원 판결(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보존음료수의 국내 판 매를 금지하는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 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에 따라 1996. 9. 18. 위 부관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면서 위 부관의 취소를 명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가 제주도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는 1996. 10. 8. 제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 지하수로 제조한 먹는샘물을 국내 시장에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1996. 12. 27. 제주도의회에 참석해서도 같은 뜻을 피력하 였다.

4)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및 이에 따른 보건사회부장관의 보존음료수 전면시판 허용으로 1995년경부터 먹는샘물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었고 그 후 국내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경쟁이 심해졌는데, 본래 우리나라 먹는샘물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원고의 먹 는샘물 사업부문은 그동안 피고의 처분 때문에 먹는샘물을 일반 시장에 판매하지 못하 여 판매량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생산시설 가동률도 30 % 를 밑도는 등 급격히 퇴보 하였는데, 2005년 원고의 먹는샘물 매출액( 약 74억 원 ) 순위는 국내 66개 업체 중 11 위 내지 12위이나 매출액 대비 경상수입이나 먹는샘물 판매량 순위는 하위권이다(이에 비하여 ○○○지방개발공사의 '○○○○○'는 1998. 3. 처음 제품을 출시한지 2개월 만 에 국내 PET시장을 석권하여 현재까지 업계 순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2004년 매출 액은 약 440억 원이다).

5)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제조 ·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제33조 제1, 2항 등에 따라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 혹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피고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혹은 먹는샘물 환경영 향조사서), 지하수위 관측자료, 지하수 이용실적, 수질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지하수 이용 목적 및 용도, 지하수 취수허가량 등에 관하여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처분을 하게 되고, 그 후 지하수 반출허가신청이 있으면 피고는 신청 내용 ,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 혹은 기간연장허가 내용 등을 검토한 다음 해당 처분을 하게 된다.

6) 현재 원고가 허가받은 취수량은 월 3,000m³(연간 36,000m³으로서 제주도의 연 간 실제 지하수 사용량인 150 ,000m3의 0.024 % 에 불과하다)인데 비해 제주도지방개발 공사가 허가받은 취수량은 월 26,040m³이고, 그밖에 각종 식품 및 주류 업체, 골프장 , 호텔 등도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의 허 가취수량은 원고보다 약 2배 내지 30배 많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9, 10, 11, 15, 19, 20, 21호증, 을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검토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과 같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 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그 부관의 내용은 행정목적과 합 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행하여지지 않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상대방의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 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은 유한한 자연자원인 제주도의 지하수가 영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매매되 거나 도외로 반출되는 것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여 이를 보전 · 관리하려는 목적 에서, 제주도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그 이용 · 개발 단계에서는 물론 지하수 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행위, 즉 제주도 안에서 지하수를 매매하거나 제 주도 밖으로 지하수를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 ②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제3항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제 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는 하나, 그동안 위 법 규정의 개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위 법 시행 이 후에 새로이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제조 ·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원고와 같이 이미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 · 이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같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 가를 받는 한 여전히 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샘물을 제조 · 판매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이와 달리 위 규정들이 ○○○개발공사에게만 먹는샘물을 제조 · 판매할 수 있는 권 능을 부여한 것이고 다만 피고가 원고의 기득권을 존중하여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을 하여 줌으로써 원고는 종전과 같이 계열사에만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지하수개발 · 이용 기간연장허가 및 반출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위 관 측자료, 지하수 이용실적, 수질조사자료 등 지하수의 보전 · 관리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검토한 다음 제주도의회의의 승인을 거쳐 지하수 이용 목적 및 용도, 지하수 취수허가 량이 정해진 지하수개발 · 이용기간연장허가와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반출허가처분의 본질적 효력은 해당 지하수의 도외 반출이 보존자원인 지하수 의 보호를 위협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으로써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라고 보이는 점, ⑤ 과거 원고의 대표이사가 제주도의 지하수로 제조한 먹는샘물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이후 원고 스스로 반출목적을 '계열사 공급' 으로 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 온 것을 사실이나 , 이는 원고가 당시 제주도민의 정서, 허가권자인 피고 및 제주도의회와의 관계, 사업상의 불이익 등 을 고려하여 먹는샘물을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던 것인 데, 그 후 먹는샘물 산업이 활성화되어 그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방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지방개발공사가 '○○○○○' 를 제조, 판매하여 업계 1위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원고는 확대된 시장 규모에 상응하는 매출액이나 수익을 올리지 못한 채 생산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위 약속의 철회가 합리화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⑥ 원고가 보존자원 반출허가신청을 하면서 이전과 달리 반 출목적을 '판매' 로 기재한 것은 종전의 약속을 철회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 스스로 각종 심사를 통하여 지하수 보 전, 관리에 위해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정량의 지하수를 취수하도 록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고 지하수로 제조한 먹는샘물 제품을 도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하면서도 이미 계열사에게만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한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부관을 붙임으로써 종전과동일하게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지 하수의 보전 · 관리라는 행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기업인 원고를 ○○○지방개발공사와 달리 대우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화의 방법으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출허가 이전 단계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 제5, 6, 7,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 이용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직 접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지하수 공동이용조치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허가를 하면서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하는 것이 지하수 보전 · 관리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것이다), ② 이 사건 부 관에 의하여 원고가 먹는샘물을 일반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계열사에만 판매한다고 하 여 지하수 보전 · 관리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이에 관하여 피고 는 원고로 하여금 일반 시장에 먹는샘물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면 얼마 후 그가 더 많은 먹는샘물을 생산하여 이득을 볼 목적으로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우려가 있어 이 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합당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가 극히 한정됨으로써 영업의 자유가 본질적으 로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피고가 이 사건 부관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公 益)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섰고 달 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이다.

3. 결론

이 사건 부관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 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 (재판장)

○○○

OOO

별지

관계 법령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 립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그 후 위 법은 2006. 7.

에 의하여 폐지됨)

제26조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제주도, 관할 시· 군 및 개발센터는 개발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 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존자원의 지정 등 )

① 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 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 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 이동금지 장 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산호사인 경우 부존지역 외를 말한다) 반출하고 자 하는 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 다.

제33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제7조의3 제8조 및 먹는물 관리법 제9조 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 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 자에게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이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 으로 취할 수 있다 .

⑧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거나 저하할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鹽水)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 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 개정된 이후의 것; 그 후 위 법은 2002. 4. 1.

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폐지됨)

제26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

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5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

여 지정된 문화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멸종위기· 보호 야생동식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조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다.

제27조(보존자원의 지정 · 고시 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당해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

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종별 · 지정번호 ·명칭 · 수량 · 소재지

2 .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 주소

3.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

4.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등

5. 지정 또는 해제이유

제29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

존자원을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신

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

고 허가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허가증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

다.

제31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등의 기준)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

의 1과 같다.

1. 보존자원의 보존 · 관리에 지장이 없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매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지역 외(산호사인 경우 부존지역 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 등)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제주도지역 외로 반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

에 사유로 보존자원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제주도지역 외 반출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5조(보존자원 반출절차) ①보존자원을 제주도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할 때 마다 반출

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샘물의 제조· 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제주도지역 외 반

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출증발급신청서를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증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④보존자원의 매매 · 반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2. "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라 함은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제9조의3 (샘물개발허가의 제한등)

①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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