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B 관광호텔의 대표이사이다.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5. 8.경가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지하수 월 허가 취수량이 3,270㎥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53㎥의 지하수를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숙박업, 국내외 여행업,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장의 고발장, F(공무원)의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잔류염소반응 시료채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비음용 지하수 사용자 알림, 지하수의 수질기준 관련자료
1. 수사보고(B 지하수 사용량 등 자료 분석), B 지하수 사용량, B 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서, 수사보고(H읍 상수도 수리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채국 소속 주무관 통화)
1. 각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B 상수도 이용내역 분석), 수사보고(H읍 상수도 검침 담당 공무원 통화), 수사보고(2016. 5.-7.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자료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