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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514(2015.11.09)

제목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요지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2조명의신탁증여의제등

사건

2015구합83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고지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박○○는 1965. 12. 15.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202,540주(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1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홍콩 소재 법인인 R○○ T○○ Investments Limited(이하 'RTI'라 한다)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RTI 발행주식 총 2주는 각 1주씩 C○○ S○○ Limited(이하 'CS'라 한다)와 R○○ S○○ Limited(이하 'RS'라 한다) 명의로 되어 있었고, 1993. 6. 23. RS 명의 1주, CS 명의 1주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권이 망 박○○에게 있다는 신탁선언이 있었는바, 망 박○○는 이 사건 주식과 RTI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였다.",다. 망 박○○는 2007. 2. 20. 사망하였고, 망 박○○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1973.2. 22.생), 배우자 망 김○○(2011. 11. 4. 사망), 딸 박BB(1968. 5. 3.생)가 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07. 8. 7.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07. 8. 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7,255,116,167원을 신고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07. 3. 2.1) 피상속인 박○○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피상속인 박○○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김○○, 박BB, 원고는 그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이 분할협의서에 첨부된 별지 '상속재산분할내역'과 같이 최종 협의하며, 그 협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유한다.

(별지)

상속재산분할내역

1. 상속인 김○○에 대하여 분할되는 상속재산

(1) ○○시 ○○구 ○○동 456 ○○아파트 80동 703호

(2) ○○시 ○○구 ○○동 15-11 대지 및 지상 건물

(3) ○○물산 주식회사 발행 주식 48,000주

(4) ○○은행 ○○중앙지점 예금 1,735,822,606원(계좌번호 생략, 이하 같다)

(5) ○○은행 ○○지점 예금 4,353,934원

(6) ○○은행 ○○지점 예금 63,596,431원

(7) ○○실업에 대한 대여금채권 685,289,940원

2. 상속인 박BB에 대하여 분할되는 상속재산

주식회사 ○○리 발행주식 1,000주

3. 상속인 원고에 대하여 분할되는 상속재산

(1) ○○도 ○○시 ○○면 ○○리 산 37-1번지 임야 57,417㎡

(2) ○○도 ○○시 ○○면 ○○리 산 37-6번지 임야 11,351㎡

(3) ○○산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161,450주

(4) ○○물산 주식회사 발행 주식 123,000주

(5) ○○실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15,000주

"(6) ○○시 ○○구 ○○동 소재 '○○CC' 골프회원권", "(7) ○○도 ○○시 ○○구 ○○동 소재 '○○CC' 골프회원권", "(8) ○○도 ○○시 ○○구 ○○동 소재 '○○CC' 골프회원권",4. 위 상속재산 이외에 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부채등)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적극재산은 김○○:원고:박BB=9500:10900:2의 비율(이하 '이사건 협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이를 상속하며, 소극재산은 김○○:박AA=1:1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기로 한다(부채의 경우 현행법의 해석상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채를 부담하게 되나, 상속인들 내부적으로는 위 비율에 따라 부채를 부담하도록 조정한다). 끝.

라. 망 김○○과 박BB는 2010.9.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권리이전증서(이하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RTI 발행주식 2주에 포함된 모든 정당한 권리, 이익, 수혜는 각 2개로 이루어진 1999. 6.23.자 신탁선언들상 망 박○○가 단독 수혜자로 되어 있다.

한국법상 위 주식에 대한 이득은 3으로 분할되는데, 망 박○○의 처인 김○○은 그 중 50%, 상속녀인 박BB는 0.25%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본인의 지분") 본인(김○○, 박BB)은 귀하(원고)에게 본인의 지분에 관한 모든 이익과 혜택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종류의 권한까지 모두 이전하고자 한다.

본 서면 및 첨부된 계약서를 양수인으로서 서명하여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홍콩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신탁증서가 취소되고 귀하를 위하여 대체될 수 있도록 신탁증서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RTI 발행주식 2주의 명의자인 CS와 RS는 2010. 11. 9. 아래와 같은 신탁선언(이하 '이 사건 신탁선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1. 1999년 6월 23일 작성된 신탁선언에 의한 수탁자(CS와 RS를 의미한다)는 박○○를 위한 신탁에서 별첨에서 좀더 특정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는 주식(CS와 RS의 명의로 되어 있는 RTI 발행주식 2주를 의미한다, 이하 "본건 주식")을 보유하기로 선언하였다.

2. 박○○는 2007년 2월 20일 사망하였다.

3. 대한민국법상 본건 주식에 대한 박○○의 권한은 그의 소유로부터 분리하여 이하의 3명의 수익자들에게, 이하의 지분에 따라 이전된다.

3.1. 김○○에게 - 1과 1/2 지분율(이하 "KBS 비율")

3.2. 박BB에게 - 1/3 지분(이하 "HJP 지분권")

3.3. 박AA - 1/3 지분(이하 "JHP 지분권")

4. 2010년 9월 14일자 별도의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에 의하여, 각 김○○ 및 박BB는 KBS 비율 및 HJP 지분권, 그리고 그들의 수익자로의 이득에 대한 완전한 권리 및 권한을 박AA에게 이전하였다.

5. 위 양도는 적법하게 검인되었고, 홍콩의 S○○ D○○ Office에 의하여 사법판단을 받았다.

이에 이 증서는 다음을 증명한다:

1. 회사(the Company)의 장부에 존재하는 본건 주식 및 수탁자의 명의로 등록된 본건 주식은 수탁자에게 속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속하며, 수탁자는 본건 주식, 모든 배당금, 이자 그리고 본건 주식과 모든 배당금, 이자, 그리고 신탁에 의하거나 수익자의 명의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모든 주식, 모든 배당금, 이자 그리고 기타 권한으로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기타 권한을 보유한다.

2. 수탁자는 나아가 다음을 동의한다:

(a) 본건 주식 및 본건 주식에 대한 모든 배당, 이자 및 기타 권리의 이전, 지급 그리고 취급하는 방식은 수익자가 그때그때 지시하는 바에 의한다.

(b) 수익자가 그때그때 수익자 자신 또는 그로부터 지명된 자가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수탁자는 수익자의 그 요청과 수익자의 비용 부담에 의해 해당 위임장에 서명한다.

(c) 수탁자가 본건 주식의 등록된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지시하는 방식에 따른다.

(d) 수익자가 지시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본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아니되고, 수익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는 진실한 믿음 하에 수탁자는 그 재량을 행사한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4. 5. 30.부터 2014. 8. 31.까지 망 박○○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상속개시일 기준

11,528,094,360원)과 망 박○○의 사망 당시 RTI 명의의 홍콩 비○○ 홍콩지점계좌(이하 '이 사건 홍콩계좌'라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12,265,650달러(상속개시일 기준 11,508,859,762원,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골드바 64.3kg(상속개시일 기준 1,255,616,107원, 이하 '이 사건 골드바'라한다)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4. 12. 1. 원고에게 망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 예금, 골드바를 이 사건 협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상속세 24,908,624,400원을 결정・고지2)하는 한편, 피고들(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 피고 ○○세무서장은 망 박○○ 및 망 김○○의 주소지 관할)은 같은 날 원고, 망 박○○, 망 김○○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과세원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세무서장은 망 박○○가 생전에 이 사건 주식을 RTI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4. 12. 1.망 박○○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1,485,986,49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2014. 12. 23.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를 근거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협의 비율에 따른 부분을 상속받고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인 2009. 1. 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4,660,21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은 망 김○○이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협의 비율에 따른 부분을 상속받고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인 2009. 1. 1.까지 망 김○○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두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2014. 12. 1. 망 김○○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3,954,986,47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2014. 12. 23.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를 근거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 예금, 골드바가 이 사건 협의 비율에 따라 원고, 망 김○○, 박BB에게 공동상속되었다가 망 김○○, 박BB가 이 사건 주식,예금, 골드바 중 자기 소유 지분을 2010. 9. 14.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였다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18,944,706,330원(부정무신고가산세 4,158,321,84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이라 한다).

5)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10. 9. 14 망 김○○,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협의 비율에 따른 위 2인의 지분을 증여받고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인 2012. 1. 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2014.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증여세 11,166,92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3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및 예금 단독상속(쟁점 1: 이 사건 제3 내지 5 각 부과처분위법사유)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 제4항에 규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추가로 밝혀진 재산'이 아니라 망 박○○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알고 있던 재산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협의분할하였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을 이 사건 협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3내지 5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페이퍼컴퍼니인 RTI의 명의수탁자 지위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부정(쟁점 2: 이 사건 제1, 2, 3, 5 각 부과처분의 위법사유)

RTI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권리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수 없어 명의신탁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유권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리하는 명의신탁 법리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별개의 존재임을 전제로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지배하여 그 의사가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제'는 그 개념상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데, RTI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애당초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RTI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제1, 2, 3, 5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의 적용 제한(쟁점 3: 이

사건

제2, 3, 5 각 부과처분의 위법사유)

망 박○○가 RTI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증여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 그 상속인들인 원고, 망 김○○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상속인들인 망 김○○과 박BB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 3, 5 각 부과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중 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 부정(쟁점 4: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의 위법사유)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망 박○○ 및 망 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통지 역시 무효이다.

마. 부정무신고가산세 적용 부정(쟁점 5: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의 예비적 위법사유)

설령 망 김○○과 박BB가 망 박○○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예금, 골드바 중 자기 소유 지분을 2010. 9. 14.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단순히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제4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쟁점 1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박○○는 2002. 4. 8. 대리인인 김CC 변호사를 통해 홍콩 소재 스○○,웡 ○○ 라○○ 법률사무소)(S○○, W○○ & L○○, 이하 '스○○ 법률사무소'라 한다)의 앵○○ 변호사에게 원고를 RTI의 이 사건 홍콩계좌의 운영권한자로 추가 지정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2002. 4. 18. 비○○ 홍콩지점장 ○○(Ms. ○○)에게 위 사안에 관하여 앵○○ 변호사와 연락하라고 통지하였다.

3) 스○○ 법률사무소는 RTI가 발행한 2주의 주식을 신탁해둔 CS 및 RS의 주주이고, 스○○ 법률사무소의 구성원과 CS, RS의 이사는 앵○○ 등 5인으로 동일하며, RTI의 이사는 셉○○ 리미티드(S○○ Limited), 테○○ 리미티드(T○○ Limited)인데, 이 두 회사의 이사는 앵○○ 등 5인으로 또 동일하므로 스○○ 법률사무소는 망 박○○의 위탁에 따라 홍콩에서 RTI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RTI는 2002. 4.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홍콩계좌를 운용하고

서명하는 단독의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비○○ 은행에 고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스○○ 법률사무소는 2002. 4. 19. ○○쿡에게 위 RTI 이사회결의서를 송부한 뒤, 2002. 4. 25. 김CC 변호사에게 '비○○의 보○○ 웡(B○○e Wong)으로부터 원고의 서명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았는데 위 요청에 따라 원고의 서명이 있는 서식을 완성하여 실행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문의하였고, 김CC 변호사는 2002. 4. 25. 포시스 변호사에게 '비○○에서 요청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항을 실행, 진척시켜 달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TM○○ 법률사무소는 2002. 4. 26. ○○쿡에게 원고의 서명이 포함된 RTI 이사회결의서를 다시 송부하였다.

3) 199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던 원고는 2004. 3. 12. 위 회사의 대표이사

전무로 취임하여 직접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망 박○○가 2006. 3. 미국 뉴욕암센터에 입원하고 망 김○○도 간병을 위해 미국으로 함께 출국하게 되자 2006. 3. 3.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망 박○○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하였다.

4) 원고는 2006. 7. 17., 2006. 8. 31., 2006. 11. 27., 2007. 1. 16. 이 사건 홍콩계좌에서 망 박○○의 미국 소재 OTT FVG 계좌로 합계 미화 5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5) 망 박○○가 2007. 2. 20. 사망한 후, 김CC 변호사는 2007. 7. 18. 앵○○ 변호사에게 '망 박○○가 2007. 2. 20. 사망하였다. RTI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달라. 지위는 망 박○○의 아들인 원고에 의해 승계된다'고 통지하였다.

6) 원고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

(제1회)

문 박○○ 회장 사망후 RTI의 수익적 소유자를 왜 즉시 바꾸지 않았나요.

답 아버님이 2007년 2월경 미국 현지 병원에서 사망하셔서 어머님, 박BB와 상의를 하여 RTI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버님 사망 이후에는 제가 모두 소유,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귀국을 하여 국내 상속세 신고 및 조사과정을 전부 진행하고 난 후 RTI에 대한 명의 변경 작업을 시작하였다.

문 당시 김○○ 어머니와 박BB와의 협의된 사항을 문서 또는 증빙으로 남겼나요.

답 가족끼리 구두로만 정리하였으며 그 사항은 합의된 대로 홍콩에서 2009년부터 법적절차를 시작하였다.

문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를 제시하며) 이 문서의 작성배경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2007년 아버님 사망 당시 뉴욕에서 아버님의 뜻에 따라 어머님, 박BB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2009년 홍콩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2010년에 완료된 권리이전에 관한 서류이다.

문 (이 사건 신탁선언을 제시하며) 이 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2007년 아버님 사망 당시 뉴욕에서 아버님의 지시로 어머님, 박BB와 합의된 내용에 따라 2009년 홍콩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2010년에 완료된 권리이전 및 그에 따른 신탁선언 서류이다.

(제2회)

문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4번 항목에 따르면 김○○, 박AA, 박BB 분할 재산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김○○은 20,402분의 9,500, 박AA는 20,402분의 10,900, 박BB는 20,402분의 2의 지분대로 상속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답 당시 협의분할된 상속재산의 이후 합의된 3자(김○○, 박AA, 박BB)가 몰랐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그 비율로 상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문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분할협의서상 그러한 문구가 어디에 있나요.

답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4항을 보면 "위 상속재산 이외에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부채등)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알려진 재산 이외에 협의 이후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에 해당하는 문구이다. 따라서 아버님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2년 이미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아버님의 유지에 의해서 그 귀속자도 아버님의 뜻에 따라 본인으로 결정되었던 RTI 재산은 위 조항의 '추가로 밝혀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양도가 있기 위해서는 당초 보유 지분이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데, 박○○ 사망 당시 김○○, 박BB, 박AA에게 이 사건 협의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 아니다. RTI 자산은 아버님의 뜻에 따라 이미 본인이 단독 상속하기로 결정된 부분이고, 이에 대하여 김○○, 박BB가 동의한 내용일 뿐 김○○, 박BB가 상속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가 본인에게 넘겨준 것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버님 사망과 동시에 아버님 유지에 따라 RTI 자산 전부가 본인에게 상속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전절차는 아버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서상으로는 '양도증서'에 홍콩 변호사가 기술한 것처럼 대한민국법상 상속인이 저를 포함한 3인인데 나머지 두명인 김○○, 박BB로부터 제가 양수하는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 이 사건 신탁선언에 기술된 상속인 3명에 대한 상속지분은 법정상속분도 아니고, 이 사건 협의지분도 아닌데 그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본인도 홍콩 변호사가 어떠한 조사와 근거로 그러한 비율을 기술하였는지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결과물만 받은 상황이므로 그 산출근거를 알지 못한다.

문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의 상속비율을 보면 RTI 재산에 대한 지분 중 박BB는 0.25%, 김○○은 50%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협의지분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 사건 분할협의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니다. 본인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내용을 홍콩 변호사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그를 근거로 홍콩 변호사가 작성했다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비율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콩 변호사가 어떤 근거로 비율을 기재하였는지 그 경위를 본인은 알지 못한다.

7) 변호사 김CC 작성 확인서의 주요 내용

○ 본인은 망 박○○ ○○산업 회장이 홍콩에 설립한 RTI와 관련된 업무를 현재까지 처리하여 오고 있고, RTI가 보유한 ○○산업 주식 관련하여 매년 ○○산업 주주총회시 RTI의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2015년 주총에 이르기까지 행사하여 오고 있다.

○ RTI에 관한 망 박○○ 회장의 지위가 아들인 박AA 사장에 의하여 승계된다는 점은 ○○산업의 경영권을 박AA 사장에게 승계하려는 망 박○○ 회장의 뜻이기도 하였고, 이러한 망 박○○ 회장의 뜻에 대하여 상속인들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므로, RTI의 실질적 소유자 및 수익의 향유자로 원고가 지정되는데 대하여 원고의 모친인 망 김○○과 누나인 박BB 모두 동의한 사항임은 분명하였다. 이에 본인은 앵○○ 변호사에게 RTI에 대한 망 박○○의 지위를 아들인 원고가 단독 승계하기로 한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8) 박BB 작성 확인서의 주요 내용

○ 아버지 망 박○○의 사망 이전부터 본인은 물론 우리가족 모두 망 박○○가 홍콩에 RTI를 통해서 ○○산업의 주식과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본인은 회사 경영에는 문외한이었고 뜻도 없었다.

○ 망 박○○는 물론 모 김○○, 본인, 동생 원고는 망 박○○가 사망 시에는 ○○산업과 관련하여 망 박○○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모두 동생 원고가 물려받아 ○○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었고 아무런 반대 의사 없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다.

○ 그러므로 망 박○○가 사망하자 2007. 7.경 어머니 김○○과 본인 그리고 원고는 김CC 변호사에게 망 박○○에게 있던 RTI에 대한 권리(보유주식 및 예금 등)를 원고가 승계받기로 하였으니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 박○○가 가지고 있던 RTI에 대한 권리(주식, 예금 등)는 2007. 8. 초순경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승계시켰으므로 동 권리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 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8) 원고의 누나 박BB의 법정 증언의 주요 내용

문 박○○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박○○, 김○○, 증인 및 원고 사이에 ○○산업의 경영권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지요.

답 그런 구체적인 합의는 아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미술을 공부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부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원고가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본인은 미술 쪽을 전공하니까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고 동생이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한 것인가요.

답 예

문 (박○○가 사망한 후) 김○○이 원고와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박○○의 재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홍콩에 상당한 주식과 예금이 있다고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이 재산은 ○○산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서 원고가 물려받기로 한 것이니까 증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나요.

답 예

문 증인은 박○○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일 뿐 아니라 박○○가 생전에도 자주 ○○산업의 경영권은 원고에게 물려준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재산이라고 하는 홍콩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언제쯤 RTI라는 회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나요.

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분할을 하기 전에 홍콩에 있는 자산에 관해서 회사와 관련된 자산을 어머니와 합의해서 동생이 맡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4조에 "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부채 등)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적극재산은 김○○:박AA:박BB=9500:10900:2의 비율에 따라 이를 상속하며"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러한 문구를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변호사님이 써주신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홍콩에 주식과 예금을 왜 적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원고 것으로 적어 넣었으면 되었을텐데, 넣지 않은 이유는 해외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런 것인가요.

답 어머니가 그런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은 박○○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산업 경영권을 승계하고, 또 박○○가 RTI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던 ○○산업의 주식과 예금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나요.

답 예

문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에 의하면, 증인은 RTI의 주식에 대하여 25%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답 동생이 절차 때문에 필요한 서류이고 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문 25%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적혀있기는 하지만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나요.

답 처음부터 동생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증인이 광장 사무실에 갔을 때 이미 문안이 마련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가서 협의하면서 문안을 만들었나요.

답 작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렇다면 9500:10900:2로 나누기로 한 것은 RTI 명의의 주식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비율로 나누기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모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콩에 있는 재산으로서 드러내기가 어려워 안 적었을 뿐이지 그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의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서 적지 않은 것인가요.

답 후자가 맞습니다.

[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반드시 협의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이 다른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면 충분하며,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협의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망 박○○의 공동상속인인 망 김○○, 원고, 박BB는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인 망 김○○, 원고, 박BB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을 이 사건 협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3 내지 5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 박○○는 생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아들인 원고에게 승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망 박○○의 명의신탁 회사인 RTI와 관련된 이 사건 주식, 예금도 원고에게 단독상속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망 김○○, 박BB도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

② 망 박○○가 사망하기 전부터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만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사건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RTI의 이 사건 홍콩계좌의 운영권한자로 추가 지정되었다.

③ 망 박○○가 2007. 2. 20. 사망한 후 2007. 7.경 망 김○○, 원고, 박BB는 평소 망 박○○를 위하여 RTI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대리해오던 김CC 변호사에게 망 박○○의 RTI에 대한 권리(이 사건 주식 및 예금 등)를 원고가 승계받기로 하였으니 필요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여, 김CC 변호사는 2007. 7. 18. RTI를 관리하는 스○○ 법률사무소의 앵○○ 변호사에게 망 박○○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서 그 지위는 아들인 원고가 승계한다고 통지하고, RTI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2007. 8. 7. 이 사건 분할협의서 작성 전에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은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 작성 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은 '추가로 밝혀질 적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이 망 박○○의 해외 차명재산이어서 이를 숨겨 상속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 뿐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분할협의서 4.항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분할협의서 4.항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을 대리한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할협의서 4.항의 "위 상속재산 이외에 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부채 등)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적극재산은 김○○:원고:박BB=9500:10900:2의 비율에 따라 이를 상속하며, 소극재산은 김○○:박AA=1:1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기로 한다"는 문구만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을 이 사건 협의 비율대로 공동상속하기로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망 김○○과 박BB가 2010. 9. 14. 원고에게 RTI 발행주식 2주에 관한 본인의 지분을 모두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망 김○○과 박BB가 망 박○○의 사망 이후부터 2010. 9. 14. 전까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에 기재된 지분비율은 이 사건 협의 비율이나 법정상속분과 전혀 무관한 점,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 작성・교부 직후인 2010. 11. 9. RTI에 관한 모든 권리가 망박○○로부터 원고에게 승계된다는 취지의 신탁선언이 있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는 RTI에 관한 망 박○○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바, 이 사건 권리이전증서가 작성・교부된 사실만으로 망 김○○과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망 김○○, 박BB가 2007. 8. 7. 이 사건 주식 및 예금을 이 사건 협의 비율대로 공동상속한 후, 2010. 9. 14.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다시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공동상속인들이 거액을 상속한 후 얼마되지 않아 아무런 대가도 받지않고 다시 증여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 2에 관한 판단

가. 페이퍼컴퍼니가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RTI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다음 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RTI가 페이퍼컴퍼니라 해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페이퍼컴퍼니란 형식상 서류의 회사형태만 존재하고 회사로서의 사회적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말하는데, 법인격이 인정되는 이상 권리의무 내지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법률행위의 일종인 명의신탁 합의의 주체도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고가 거시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판례들은 문제되는 법률행위에 한정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거나 실질귀속자를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급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페이퍼컴퍼니는 권리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지 타인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의 명의수탁자가 반드시 명의신탁자와 서로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별개의 존재여야 한다거나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지배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③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이 부정된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입법취지가 심각하게 몰각될 우려가 있고,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 부당하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가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제1호),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한해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은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을 구성하기 때문에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영리법인에 대한 재산의 증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이유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면제'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RTI가 비록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도 권리의무 내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RTI가 영리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명의자인 RTI는 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쟁점 3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뺀 부분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및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은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의 1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양도인이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인은 명의개서의 해태로 인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는 데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등과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반면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고,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0446 판결, 대법원2017. 4. 13. 선고 2015두4044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망 김○○과 원고가 망 박○○가 이미 RTI에 명의신탁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2007. 2. 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상속일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9. 1. 1.까지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망 김○○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 3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망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단독상속하였을 뿐, 망 김○○과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7. 쟁점 4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능력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상으

로 하여야 하고 이미 사망하여 권리능력 없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은 망 박○○가 2007. 2. 20., 망 김○○이 2011. 11. 4. 각 사망하였음에도 망인들의 사망 이후인 2014. 12. 1.. 망인들을 상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은 망 박○○와 망 김○○이 사망한 후에 이미 사망한 망인들을 상대로 내려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통지도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은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 대상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지 상속인이 아니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5항은 생전에 행하여진 처분이나 절차가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것에 그칠 뿐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로서의 행정처분'을 상속인에게 하라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 형식과 내용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피상속인을 상대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후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상속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통지를 함께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제1항에서 "상속

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5항의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과세원인이 발생하였을 당시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위와 같이 승계되는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징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통지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률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면 과세관청이 이를 승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하고(다만, 이 사건 제1, 3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을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에 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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