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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6.26.선고 2013구합613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61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 박○○

울산 남구 옥동 대공원롯데인벤스가아파트 202동 902호

2 . 박△△

서울 성북구 성북동 15 - 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피고

1 . 강남세무서장

2 . 용산세무서장

3 . 파주세무서장

4 . 분당세무서장

5 . 동안양세무서장

6 . 서대문세무서장

7 . 동래세무서장

8 . 성북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박현종

변론종결

2014 . 5 . 15 .

판결선고

2014 . 6 . 26 .

주문

1 .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의 부친인 망 박○○ ( 1933 . 10 . 26 . 생 ) 는 2007 . 2 . 21 . 사망하기 이전 , 자신 이 지배하여 경영하고 있던 ◎◎산업 주식회사 ( 유가증권 상장법인 , 이하 ' 이 사건 회사 ' 라 한다 ) 의 주식 중 2 , 035 , 570주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 를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9명의 전현직 임직원 및 지인들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해 왔다 .

나 . 망 박소가 2007 . 2 . 21 . 사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은 망 박 의 상속인들 ( 체 망 김■■ , 아들 원고 박○○ , 딸 원고 박△△ ) 에게 상속되었고 ( 이하 ' 최초 상속 ' 이라 한다 ) , 이후 망 김■■ 이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였으며 , 2011 . 11 . 4 . 망 김■■ 이 사망 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망 김■■ 이 상속받았던 부분은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다시 상속되었다 ( 이하 ' 재상속 ' 이라 한다 ) .

다 . 망 박소의 사망으로 2007 . 2 . 21 . 최초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막 박 가

이 사건 주식을 9명의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과 관련하여 , 피고들은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 ( 2010 . 1 . 1 .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일에 실질소유자인 망 박소가 명의수탁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 를 부과 · 고지하였다 . 이와 동시에 피고들은 망 박○○ 또는 원고들을 위 9명의 명의 수탁자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총 4 , 228 , 798 , 861원의 증여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 .

라 . 원고 박○○는 2013 . 2 . 27 . 위와 같이 부과 · 고지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 며 , 한편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 원고 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다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누락되었던 상속세를 추 가로 납부하였다 .

마 . 이후 피고들은 최초 상속시인 2007 . 2 . 21 . 을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 보고 , 그 취득일의 다음해 말일 ( 2008 . 12 . 31 . ) 까지 상속인들의 명의로 명의개 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2009 . 1 . 1 . 또다시 증여세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 피고들은 그 증여세에 대해서도 2013 . 2 . 13 . 망 김■■ 또는 그 상 속인들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합계 3 , 447 , 606 , 057원의 증여세를 납 부통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바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 5 . 3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 2013 . 7 . 24 .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하자 , 여기에 불복하여 2013 . 10 . 22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망 박소로부터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을 증여로 의 재하여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 , 그 상속인들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을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 판단

피고들은 망 박소가 위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 뿐만 아니라 , 최초 상속으로 원고들과 망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포괄승 계됨으로 인하여 9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또다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 단된다 .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 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1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 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 피고는 위 규정의 괄호 안 부분을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포괄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하고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까지 실질소유자에게 명 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괄호안의 부분은 주식의 명의개서를 통 한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 이 사건에서 와 같이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후 신탁자의 사 망으로 상속인들이 포괄승계한 경우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할 뿐이고 ,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새로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 과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 라서 새로운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첫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 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 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 등에 나타난 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 고 , 둘째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자가 된 자는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고 할 지라도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 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 대법원 1989 . 5 . 23 . 선고 88누3925 판결 참조 )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최초 상속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이미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 과한 사안에 있어서는 , 그 주식에 관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긴다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 의자로서의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 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공현진

판사 안좌진

별지

과세처분 목록 ( 생략 )

관계법령

제4조 ( 증여세 납세의무 )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45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 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이하 이 조에서 " 주식등 " 이라 한다 )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 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이하 이 조에서 " 유예기간 " 이라 한다 )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 다만 ,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 이하 이 조에서 " 주주등 " 이라 한다 )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 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만 , 양도자가 「 소득세법 」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 증권거래세법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 」 제109조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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