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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31. 선고 2018두35094 판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0637 (2018.01.16)

제목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2018두3509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6. 선고 2017누60637판결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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