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4000(2017.11.08.)
제목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 해당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46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16.
판결선고
2018.12.07.
주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937,60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목재건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목재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3. 3. 22.부터 2015. 12. 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목공기계를 중국유한공사에 수출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 102,726,6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 산입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6.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37,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0. 기각되었고, 이에 2017.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3. 22.부터 2015. 12. 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원고는 당시 신○○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1999년경 이 사건 회사의 관련 회사인 ○○목재산업 주식회사의 영업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1년경부터 위 회사 및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영업부 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원고의 연 급여는 2008년 30,030,000원, 2009년 30,960,000원, 2010년27,390,000원, 2011년 45,860,000원, 2012년 44,100,000원, 2013년 46,500,000원, 2014년 48,000,000원, 2015년 39,500,000원으로서, 영업부 부장이 된 2011년에 급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에는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하였을 뿐 큰 변화가 없었다.
③ 이 사건 회사의 계약서(갑 제6 내지 9호증)는 신○○이 자신의 명의로 또는 대표이사인 원고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자금일보(갑 제12호증), 각 결의서(갑 제22호증)에도 신○○이 대표이사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는바, 이로써 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④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3. 3. 22. 이후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발주서(갑 제19호증)의 담당자란에 '이○○ 부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납품의뢰서(갑 제20호증)의 접수담당자란에도 '이○○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은행이 작성한 사업성검토서(갑 제11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문경영인으로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그 뒷부분에는 신○○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실질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산업개발 사이의 소송에서 작성된 증인진술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조○○는 2015. 9. 4. 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진술하였다. 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신○○은 2017. 2. 27.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 있는 운영자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진술하였다.
⑦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2012. 12. 7.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과 이○○)가 각 10,000주(50%)씩 소유하고 있다가, 2013 사업연도에는 원고 12,000주(30%), 신○○ 10,000주(25%), 이○○ 10,000주(25%), 이○○ 8,000주(20%)로, 2015 사업연도에는 신○○ 10,000주(25%), 이○○ 10,000주(25%), 이○○8,000주(20%), 이○○ 12,000주(30%)로 각 변동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⑧ 신○○은 2012. 5. 7. 원고, 신○○, 이○○, 이○○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 양수인들로부터 받았는바, 위 주식매매계약은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