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7행의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회사”로 고친다.
2면 8행의 "2009년
4. 23.”을 “2009. 4. 23.”로 고친다. 4면 13행의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친다. 5면 12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0,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