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단기도급공사에서 대금의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거래사실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주문
1. 피고가 2006. 7. 1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1,391,0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는 2003. 11. 15. 주식회사 〇〇종합건설에게 〇〇남도 〇〇시 〇〇동 25-7번지 지상 모텔('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4,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여 시공하게 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가액 합계가 5억 4,450만 원인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던바, 피고는 2006. 7. 11. 그 매입세금계산서 중 작성연월일이 2004. 7. 30.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억 원, 부가가치세 3천만 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규정된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200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1,391,00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갑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3,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공급하는 사업자의 상호(주식회사 〇〇종합건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공급가액 (3억 원), 부가가치세 (3,000만 원), 작성연월일 (2004. 7. 30.)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연월일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연월일에 부합하는 사실, 원고는 2004. 9. 17. 주식회사 〇〇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4허의 "작성연월일"은 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을 말하는 것이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연월일이 실제에 부합되게 기재되었다면 그 작성연월일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조사와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작성연월일에 부합되게 기재된 것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판결 이유 제1항 기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건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