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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26. 선고 2012구합23105 판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01 (2012.04.16)

제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구합2310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동대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동대문구 구민회관 운영 외 7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단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한다)받으면서 공단을 '공급받는 자l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원고 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1기분부터 2010년 2기분까지 의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받고자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1. 12. 9. 위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3.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단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수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공단이 아니라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공급가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원고의 세입으로 귀속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원고의 예산에서 지출되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공단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 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인 점(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은 규정의 예외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공단으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 성명 ・ 주소, 업태 ・ 종목에는 공단의 등록번호, 상호 ・ 성명 ・ 주소, 업태 ・ 종목이 기재되어 있어 그 밖의 기재사항을 보더라도 '공급받는 자' 가 원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가 원고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경제적 실질을 도외시하고 법률상의 형식에 따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제재방법으로서 당해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 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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