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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1. 08. 선고 2006구합3347 판결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제목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2. 28. 원고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동 305-1에서 음료제품도매업을 하던 중,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 000구 000로 3가 63-1 소재 00식품 주식회사('00식품'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0,407,680원의 음료제품을 공급받는 거래('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는데, 2004. 7. 25.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상태에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01,109원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10. 25. 아래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140,407,680원의 매입세금게산서 3장('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첨부하여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면 원고가 10,039,659원을 환급받아야 하므로, 위 금액에 당초 납부한 세액 4,001,109원을 합한 14,040,768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일 련 번 호

공급시기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1

○○-○○-0003

2004.4.30

00식품

가야 제품류 외

24,842,880원

2

○○-○○-0006

2004.5.31

"

"

95,923,200원

3

○○-○○-0007

2004.6.30

"

"

19,641,600원

합 계

140,407,680원

다. 피고는 2005.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8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 한다) 제 17조 제2항 제1호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하상(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작성연월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4. 11. 3. 대통령령 제18580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법 제 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⑵ 법 제 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하상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가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사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는 묻지 아니한다)에 한하는데,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의 세금계산서을 거래시기에 발행 · 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형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과세기간 내에 작성하였으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⑶ 갑 3호증의 1 내지 11, 갑 4호증의 1 내지 9, 갑 5, 9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00식품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화의신청 중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00식품에 수차례 독촉을 하여 2004. 8.경 이 사건 세금계산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에 작성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식품은 원고와 계속적 거래를 해 오면서 원고에 대한 거래처별거래원장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2004. 4. 1.부터 2004. 6. 30.까지 ○○식품이 원고에게 판매한 내역 및 매출금액, 수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식품의 직원 김○○은 원고 등 거래처와의 거래를 하면서, 각 거래처별로 매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다음 달 10일 이내에 각 거래처에 교부해 왔던 사실, ○○식품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원고에 대한 매출액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이의신청 당시의 주장과 같이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내에 작성되었으나, ○○식품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교부가 과세기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2 본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표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ㄱ 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 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 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 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외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 는 임의적 기재하상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

의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부터 당해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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