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형으로 구성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는 외곽의 원안에 'C'자 형상의 도형을 서로 반대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한 것이나, 등록상표는 두 줄로 된 두 개의 원형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하되 좌우측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가느다란 2개의 선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대비할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심판청구인,상고인
샤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6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외관의 면에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1)은 외곽의 원안에 'C'자 형상의 도형을 서로 반대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한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줄로 된 두 개의 원형고리를 서로 교차시켜 대칭되게 구성하되 좌우측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가느다란 2개의 선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더라도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에 대한 판단결과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들이 인용상표(1)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형평에 어긋난 법적용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대비할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370 판결 ,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나 인용상표(1)은 모두 비교적 간단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구성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저명상표인 인용상표(1)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1)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결의 설시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에 관한 위 법 조항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기 이전인 1991. 1. 29.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서류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인용상표(2) 를 출원하여 1992. 1. 17. 등록(상표등록번호 3 생략)을 마쳤는데, 인용상표(2)의 출원 후 그 등록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연합상표가 아닌 독립상표로서 다시 출원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2)를 대비할 경우, 양 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된 상표로서 그 자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외관에 의하여 양 상표가 직관적으로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서로 달라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연합상표로서 등록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연합상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