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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1. 선고 2013구합6161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14 (2013.07.26)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음

요지

형사사건 및 증인의 증언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건

2013구합616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9.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04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닉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서울 DD구 DD동 DDD호에 위치한 회사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03. 6. 19. 설립되어 2008. 7. 30.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하CC으로부터 2004. 7.부터 2004. 12.까지 000원, 주식회사 디DD로부터 2004. 7.부터 2004. 12.까지 000원, 주식회사 이시AA으로부터 2005. 1.부터 2005. 1.부터 2005. 6.까지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7. 5. 이 사건 회사에대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4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와 함께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파악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사외유출된 금액 2004년 000원, 2005년 000원 합계000원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2. 11. 23.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 2005년 귀속종합소득세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은 2012. 11. 29.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1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이 2013. 7. 26.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3.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 단서의 괄호 부분에서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다만, 위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자신은 실질 대표자의 요청으로 명의만을 대여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관리책임자였던 증인 윤BB의 일부 증언이유일한데, 윤BB는 "원고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이 사건 회사에 들렀다가 갔다. 본인이 영업내역 등을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거래처 손님이 오면 같이 식사도 하였다. 원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저녁에 이 사건 회사에 왔는데, 일이 없을 때는 낮에 오기도 하였다. 원고는 직원의 돌잔치에 다녀오기도 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 윤BB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BB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➀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100,000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➁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➂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00고단000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당시 원고는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라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회사가 2004, 2005년경까지는 매년 OOOO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회사 사정이 괜찮은 편이었으나 2005. 8~10월경 사이에 용산 소재 프CC에 약 OOOO원 상당의 제어장비 및 LCD를 납품하였는데 위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금회수가 안되는 등 경영난으로 국세납부통지를 받고도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진술한 바 있고, 원고는 위 사건의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실과 체납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체납한 금액과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만을 다투었으며, 결국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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