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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2016구합845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사람을 실질대표로 볼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154 (2016.03.16)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사람을 실질대표로 볼수 없음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긴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845 (2017.02.03)

원고

박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1.06.

판결선고

2017.02.03.

주문

1.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547,39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5. 23. 설립되었고, 2009. 6. 1. 본점을 시흥시 ◎◎◎로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9. 6. 1.부터 2010. 10.1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0년 2기분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분 해당 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 부과하고 이에 관한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액 중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동안 안분되는 305,695,0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통보받고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547,3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그 실질 운영자는 김OO이다. 김OO는 당초 환경▨▨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높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입찰을 포기한 이후 시작한 폐동 사업에는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필요하지 않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김OO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회

사의 실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9. 6. 1.부터 2010. 10.1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9. 6. 1.부터 2010. 10. 1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3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되어 있는 2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200만 원은 그 지급기간이나 금액에 비추어 고정적, 계속적인 근로의 대가인 통상의 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김OO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2010. 10.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주주명부상으로도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었으며, 원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대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③ △△△△국세청의 이 사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결재라인, 매출・매입단가의 의사결정, 사업장 방문 당시 김OO와 직원들과의 관계, 경비 지출내역, 김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김OO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대표이사 등기 기간(2009. 6. 1. ~ 2010. 10. 16.) 중 일부가 속한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에 대하여 김OO만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④ 하□□는 이 법정에서'김OO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상황에서 세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세무기장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한 업무보고는 김OO에게만 하였고 김OO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실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보아 왔으며 원고와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한 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이고 김OO로부터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하□□의 증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운영 상황을 알게 된 경위가 상당히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앞서 본 ①, ②, ③항의 사정들에도 부합되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OO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기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2010. 10.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 수입금 중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 305,695,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그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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