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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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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26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5.4.10.(20),532]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를 전보받은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여부(적극)

[2]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3]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4]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노후한 전기배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 또는 재설치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대인과 전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가 전보된 한도에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반면,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

[2]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는, 그 손해가 제3자의 일방적인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전보한 금액 전부이고,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제3자가 전보한 손해금의 한도에서 그의 손해전보가 없었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3]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하므로,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수리·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여, 노후한 전기배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 또는 재설치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임대인과 전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인정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피고(반소원고)

이덕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선)

변론종결

2005. 1. 14.

주문

1.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542-1 소재 흥덕도정공장 건물에서 2003. 2. 19. 22:40경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의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8,153,506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5.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542-1 소재 흥덕도정공장 건물에서 2003. 2. 19. 22:40경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83,076,4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8. 19. 이창엽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524-1 소재 시멘트벽돌조함석즙 1동 총 330평 건물 및 위 건물 내의 기계기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화재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고, 원고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①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는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③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는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고, 원고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한편, 이백용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들을 임차하여 도정공장을 운영하던 중인 2003. 2. 19. 22:40경 위 도정공장 건물의 기계실 뒷편에 있는 전봇대로부터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맥기 고압모터로 연결된 3,300볼트의 전선에서 단락이 생겨 전기적 발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과 기계들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재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 중 건물에 관하여 92,981,653원 상당의 손해를, 기계들에 관하여 186,144,003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으며, 보험목적물 중 건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109,599,291원, 기계들에 대한 보험가액은 189,481,503원이다.

다. 위 이백용은 이 사건 화재 이후 2003. 3. 중순경부터 2003.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약 6억 원 상당을 들여 위 동사리 524-1 지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496.67㎡을 신축하고, 도정기계들을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차인인 이백용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전소된 위 도정공장을 원상복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전보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였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이백용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위 도정공장을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양자 사이에 여전히 정산문제가 남아 있어 피고가 입은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183,076,43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책임 있는 제3자의 손해전보와 관련된 법률관계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참조), 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가 전보된 한도에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반면,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는, 그 손해가 제3자의 일방적인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전보한 금액 전부이고,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제3자가 전보한 손해금의 한도에서 그의 손해전보가 없었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는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제3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금액과 같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70270, 70287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다(만약, 제3자가 자신의 책임비율을 초과하여 전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사이에 그 초과 부분에 관한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게 된다).

나.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피보험자인 피고와 제3자(임차인)인 이백용의 책임

(1)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하므로,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한편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수리·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는 위 공장건물의 기계실 뒷편에 있는 전봇대로부터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맥기 고압모터로 연결된 3,300볼트의 전선에서 단락이 생겨 전기적 발열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7, 갑 제15호증의 1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은 1957.경 건축되어 약 45년이 경과한 노후한 건물인 데다가, 위 정맥기에 연결되는 인입선은 약 10년 전에 설치한 것인데 그 이후 한 번도 보수 및 재설치공사를 한 적이 없는 사실, 위 건물의 지붕은 목조 및 함석인데, 이 사건 화재는 건물의 지붕 뒷편에서 발화된 불길이 지붕 전체로 번져 발생하였고, 위 화재발생 당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며, 발화지점 근처에는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이외에는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시설이나 물건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된 정맥기에 연결된 인입선은 외부에서 공장지붕 안쪽으로 연결된 복잡한 전기배선의 일부분으로서 외관상으로는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임대목적물에 관한 유지·수선의무가 있는 임대인인 피고에게는 노후한 전기배선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수 또는 재설치 공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임차인인 이백용에게는 위 도정공장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로서 고압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정맥기에 연결된 인입선이 약 10년 전에 설치된 것이어서 전선노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미리 전선이 노후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임대인인 피고측과 임차인인 이백용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과실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인 피고측의 과실을 70%, 임차인인 이백용측의 과실을 나머지 30%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이백용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기로 하고 위 도정공장을 원상복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이 사건 화재발생 후 원상복구는 위 도정공장의 임차인인 이백용이 건물·기계의 소유권자인 피고를 위한 손해배상의 의미로 한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작성일자, 작성명의자가 인쇄되어 있고, 이백용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증인 신영수, 장대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회사의 직원인 신영수는 이백용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보험계약자인 이창엽(피고의 아들임)으로부터는 임차인인 이백용이 손해배상 의미로 위 도정공장을 원상복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백용으로부터 확인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위 도장공장으로 보낸 사실, 위 확인서를 받은 도정공장의 직원인 장대식은 위 확인서에 날인해서 원고에게 보내면 보험금이 빨리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백용으로부터 확인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다시 우편으로 위 신영수에게 보내 준 사실, 위 이백용은 위 화재사고 이후 정부미 도정사업을 하청받는 일이 급박하게 되어 우선 자기 비용을 들여 위 도정공장을 원상복구하여 도정공장을 가동하게 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이백용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소멸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임차인인 이백용이 이 사건 화재 후에 도정공장을 보험금액을 훨씬 넘는 돈으로 새로이 건축하여 원상복구하였고, 그 화재에 대한 이백용측의 책임비율은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멸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액수를 계산하면, 이 사건은 각 보험목적물에 대한 각 보험가입금액이 각 그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의 계산방식(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183,076,437원이 되는데, 그 중 이백용의 책임비율인 위 30%에 상당하는 54,922,931원(= 183,076,437원 × 30%)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지급보험금(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공장건물 100,000,000원 109,599,291원 92,981,653원 84,837,823원(= 92,981,653×100,000,000/109,599,291)
기계들 100,000,000원 189,481,503원 186,144,003원 98,238,614원(= 186,144,003×100,000,000/189,481,503)
합계 183,076,437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8,153,506(= 183,076,437 - 54,922,93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8.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2. 4.까지는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현(재판장) 장용기 심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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