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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2921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갑 보험회사와 을이 을의 매장 내 물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을의 매장 내 물품뿐만 아니라 가설창고 내 물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부분 가운데 37,850,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 1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 1은 공작물 점유관리자로서, 피고 2는 사용자로서,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의 책임보험사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 후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1에게 63,292,192원[=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 189,251,564원 × 20%) +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 127,209,399원) × 20%)]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록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피보험자인 소외 1에게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내 물품 등에 관한 127,209,399원 상당의 손해가 잔존 손해로 남는 이상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액수에 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가 있을 때 그 남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험금으로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를 나누어 별도로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잔존 손해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소외 1과 소외 1의 매장 내 물품을 이 사건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2는 피고 1의 남편인 소외 2로부터 피고 1 소유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를 의뢰받고 직원인 소외 3, 소외 4를 배치하여 용접을 하게 하던 중 불꽃이 그 주변의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지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불길은 인근에 있던 소외 1의 매장으로 옮겨붙었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외 1의 이 사건 보험목적물과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닌 가설창고 내 물품이 소훼되고 소외 1은 휴업하는 손해를 입었다.

③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 1의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은 189,251,564원이고, 소훼된 가설창고 내 물품가액 및 휴업손해의 합계액은 127,209,399원이다.

④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189,251,564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소외 1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그 전액인 189,251,56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소외 1은 피고들에게 더 이상 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보험자대위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하여 소외 1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소외 1이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 관한 손해 중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인 37,850,312원(= 189,251,564원 × 20%,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는 이를 소외 1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보험목적물에 따른 손해 여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소외 1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책임액인 63,292,192원(=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액 +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액) 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액인 37,850,312원을 포함한 전부에 대해서 보험자대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자대위에 따라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심 심판대상인 원심판결 중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부분 가운데 37,850,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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