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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구상금][공1994.11.15.(980),2988]
판시사항

가.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인 임차인이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귀가한 사정만으로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면 비록 임차인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당원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및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경양식 음식점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된 사실, 위 화재의 최초 목격자인 소외 1은 화재발생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내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위 화재는 누전으로 위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고 및 건물주인 소외 2 측 역시 경찰 조사에서 그곳 냉장고의 전선이 합선되어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재는 그 원인은 불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임차건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피고를 비롯한 그의 피용자들이 영업을 마치고 평상시와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 조명스위치 등을 점검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모두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경양식 음식점 경영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피고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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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23.선고 93나38941
참조조문